[보도자료] 지자체의 규제 개혁방안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10
- 조회수 : 9167
‘지자체 규제관리’, 개혁한다. |
- “중앙·지방 규제정보 통합관리, 지자체 규제개선 경쟁 촉진” -
□ 국무조정실(장관 김동연)은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조치가 지자체 자치법규에 제대로 반영․이행
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임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조례·규칙이 제때 고쳐지지 않아,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느끼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국조실, 안행부, 법제처) 합동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위임규제와 관련한 조례․규칙 483개를 전수(全數)조사(‘13.7월~9월)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이
를 토대로 지자체 규제관리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조사결과, 97개(20%)의 조례․규칙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조례․규칙
은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하여 연내 신속히 정비토록 할 예정이다.
□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단체 위임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지방간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실시간 관리
ㅇ 부처․지자체간 개별 운영 중인 규제 및 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구축(’13.7월)
* 규제통합정보시스템 개요 : 붙임 참조
ㅇ 규제정보 공유, 법령 제․개정 자동알림, 자치법규 정비 요청․점검 등 부처-지자체간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협업․관리 추진
② 지자체의 적극적 규제개선 유도․지원(’14년)
ㅇ 광역자치단체별 매년도 자체 규제정비계획 수립․추진
- 안행부에서 지자체 규제정비계획을 종합,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 반영(안행부)
ㅇ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표준조례안 제공(각 부처)
- 부처에서 지자체 표준조례안 마련시 법제처 사전협의 실시
ㅇ 지자체 법제사무 지원을 위한 시도별 자문전담제 실시(법제처)
ㅇ 자치규제 개선 수범사례 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 지자체간 규제개선 자율경쟁 확산
* 규제개선 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공모사업 가점 부여 등) 지급 (안행부)
③ 지자체 규제개선 점검 및 평가
ㅇ 부처 규제평가 지표에 “자치법규 정비실적” 반영(13.10월 기조치)
ㅇ 부처합동 자치단체별 규제개선 이행상황 점검․관리(반기별)
□ 동 개선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처-지
자체간 실시간 협업․관리가 가능해져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안행부, ’13.8월
구성) 주관으로 중앙정부 위임규제 외의 지자체 고유규제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할 예정”이며,
ㅇ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