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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시스템 개혁 토론회 + 토론요약 추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09
  • 조회수 : 8999

'규제 기본 틀’전면 개편 착수

- 기업․학계․언론․정부 참여 토론회 개최 -

 

□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12.9(월) 민관합동「규제시스템 개혁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정부가 경제․투자활성화를 위해 많은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 규제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서 규제개선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개요 : 붙임 참조]

 

□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단체․학계․언론․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  그동안 국무조정실 주관의「민관합동 규제개선연구 T/F*」가 검토한 내용들을 토대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국무조정실 참여

 ㅇ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규칙을 통한 행정부의 자의적 규제 신설·운영 금지
   -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검증 방안
   - 기업활동 규제의 총량관리 방안 등


 □ 토론회를 주재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의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 체감도가 낮았던 것이 규제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ㅇ “규제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며, 이번 기회가 규제시스템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연구 T/F」가 발제한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규칙을 통한 행정부의 자의적 규제 신설·운영 금지 → ‘규제법정주의’ 엄격 적용

 

 ㅇ 규제는 엄격한 제·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는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
      *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공포 등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 그러나, 많은 규제가 법령에 비해 제·개정이 쉬운 고시 등 행정규칙***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

     *** 고시, 훈령, 예규, 공고 등

 ㅇ ‘규제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법령’ 형식으로 제정토록 엄격히 제한

  - 행정규칙에 의한 기존의 규제는 일정기간을 정해 ‘법령’의 형식으로 上向입법하고,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는 폐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사후검증

 

 ㅇ 의원입법은 규제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규제의 영향에 대한 심층 검토없이 신설되는 문제

      * 19대 국회(‘12.5.30∼’13.11.7)에 제출된 의원입법안 : 6,815건(국회입법조사처)

 ㅇ 의원입법 규제심사는 원칙적으로 국회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사후적으로 행정부의 주관부처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 공개

규제총량관리제 도입

 

 ㅇ 정부의 규제가 해마다 증가하여 기업부담이 계속 가중됨에 따라, 규제의 총량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

 ㅇ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대상으로 총량관리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영국의 ‘One-in, One-out' 제도 참고)


  - 다만, 총량 산정방법·대상의 범위설정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분석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검토

규제시행결과 평가 및 공개

 

 ㅇ 규제의 적정성 및 목적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평가가 없어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는 부작용 초래

 ㅇ 규제 시행 후 일정기간 경과시, 규제도입 당시에 적용했던 규제영향분석서를 전문기관 등이 평가, 국민에게 공개

   - 행정부담을 고려, 중요규제에 한해 우선 실시하는 방안 검토

규제 개정․폐지 청구제도 도입

 

 ㅇ 불합리한 규제로 권익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당해 규제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 규개위 심사 후 필요시 소관부처가 규제 개정·폐지를 이행하도록 국무총리에게 건의

 

규제관리수단의 제도화

 

 ㅇ 그간 실효성이 높았던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규제적용 유예제 등을 법제화하여 항구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재검토형 일몰제의 전면시행을 위해 구체적 운영방법을 제도화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토론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행정규제기본법」전면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