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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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창업․금융 규제는 풀고, 해외진출 지원은 늘린다
- 창업․입지․투자 등 5대 분야 21건 규제 개선 방안 확정 -
▹ 청년 창업 지원업종 확대,「벤처글로벌 진출펀드」1,500억 14년까지 신규 조성
▹ 벤처창업자 대학․연구기관에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규모 완화
▹ 10% 기술료 단계적 인하 추진, 중소기업 회생 절차 간소화 14.9월까지 법제화
□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9월 27일(金)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국무총리)에서 확정, 발표
ㅇ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계획*」을 발표한 이후, 벤처업종에 적용한 첫 사례
*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은 국조실의 선도과제로 추진하고 ICT, 보건의료, 콘텐츠 등 9개 업종은 부처별 우선추진과제로 지정(6.25 국무회의 보고)
□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 열기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도전적 창업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ㅇ 현행 창업지원요건, 벤처확인제도 등 도전적 창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벤처 캐피털이 육성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음
* 벤처기업 수 : ‘97년 2,042개 → ’13년 29,336개 : 약 14.5배 이상 증가
*「고용과 성장을 이끄는 벤처비전 2017 전략」(벤처기업협회 ‘13.1월)
ㅇ 국무조정실과 중기청은 지난 9월부터 긴밀히 협업하여 벤처기업 활동과 관련된 34건의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이중 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과 밀접한 21건의 과제를 선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관련 시행령 및 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