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발표

  • 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13.04.18
  • 조회수 : 5569
경제부흥‘․‘국민행복‘ 뒷받침에 규제개선 초점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852개 개선과제 확정 -
 

□ 올해 정부의 규제개선 업무는 국정과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다.
 ㅇ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93개 과제가 규제개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정기조에 맞추어 5대 중점분야별로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 금년도 규제정비는 창조경제․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경제질서․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강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ㅇ 또한, 규제정비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신설․강화 규제는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Fast-track) 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한다.
□ 아울러, 국무조정실은 △분야별 옴부즈만 등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애로 청취와 피드백 △다수부처 관련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T/F 운영 △규제개선 내용을 지자체가 신속히 집행하도록 지원하는 정보공유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협업’과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중앙-지자체 규제정보 통합관리 시스템(‘13.5월 시범운영)
 
□ 올해 추진될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규제완화 》
 ㅇ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 입주 업종을 제조업에서 유지보수 등 서비스업까지 허용하여 산업간 융합 촉진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
    * 출자비율 50%이상 업체 자격충족시 기타업체 면제
 ㅇ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절차를 통합하여 일정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 최소화
 ㅇ 개발제한구역내 실내체육관 설치시 ‘개발제한구역 50%이상인 지자체 요건’을 폐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21→92개 지자체로 확대)
 ㅇ 식량작물 종자업 등록 시설 기준 중 실험실 면적(100㎡→삭제), 장비기준(발아시험기 3대→1대) 등을 완화하여 식량작물 육종 활성화
 ㅇ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을 모든 병의원급으로 확대, 의료서비스 질 제고
 ㅇ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재산이 적거나 노후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비율을 인하하여 보험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
 ㅇ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을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200만원→120만원)
 ㅇ 국가문화재 주변 개․보수 등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시도로 위임함으로써 국민 편의 증진
 
《 규제강화 》
 ㅇ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판매장려금․추가비용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대형유통업체의 횡포 방지
 ㅇ 도시개발계획 수립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토록 하여 범죄로부터 주민보호 강화
 ㅇ 업체 자율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이력 추적제를 영유아 식품부터 의무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
 ㅇ 음식점 위생수준 및 영양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한 음식점 선택기회 확대
 ㅇ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의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ㅇ 5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옥내소화전 이중배관, 피난 안전구역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 강화
 ㅇ 부처별로 각기 운영중인 학교주변 보호구역 제도를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통합하여 효율적 관리
 
※ 별첨 1 :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별첨 2 : 주요 규제개선 과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