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업체에 대한 특별합동단속 실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3.03.22
- 조회수 : 7928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특별합동단속 실시
□ 정부는 ’13.3.22(금)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팀장:국무총리실 국무차장)를 개최하여 불법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3.25(월)부터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T/F : 국무총리실 , 검찰, 경찰, 금융위, 행안부, 국세청, 금감원 등으로 구성
ㅇ 특별 집중단속은 검‧경,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감원 등 全 정부가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ㅇ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협박,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하여 권리구제신고를 저해하는 행위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정부는 특별단속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영업정지⋅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병과하고,
ㅇ 특히,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례 중 국민행복기금 피해구제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행복기금의 구제절차를 이용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