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갈 계획”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3.03.06
- 조회수 : 5034
“모든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갈 계획”
□ 정부는 금일(3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갖고, 국민생활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음
* 참석 : 교과․환경․고용부․방재․산림청 등 8개 부처청 차관․청장
ㅇ 이번 회의는 최근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지연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ㅇ 연초부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봄철 산불, 축대․건설현장 붕괴, 학교 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열리게 된 것임
□ 정부는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금일 1단계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ㅇ (일제 전수조사)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을 등급화하여 관리․점검해 나가기로 함
- 우선 시급한 산단, 사고이력 업체, 다량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ㅇ (유독물 영업 허가제 도입)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할 계획임
-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도급을 제한하거나 공동책임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임
ㅇ (유독물관리 주체 조정) 지자체에 이양한 유독물관리 권한을 환경청으로 환수하고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제’를 도입할 것임
* 유독물 영업등록, 정기․수시검사 등 12개 사무(유해화학물질법 개정추진)
* 유독물 영업등록, 정기․수시검사 등 12개 사무(유해화학물질법 개정추진)
ㅇ (삼진아웃제 도입) 기존 소액의 과징금을 매출액 대비 상향조정하고,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임
ㅇ (24시간 상주․감시) 산업단지 등에 전문 단속인력을 24시간 상주시켜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ㅇ (유해물질정보 사전고지) 기존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주민고지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주민이 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오늘 관계차관회의에서는 봄철을 맞이하여 산불, 해빙기 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예방체계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발생시 30분내 출동이 가능토록 헬기를 이동배치하는 한편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임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20~4.21), 청명․한식 대책기간(4.5~7) 등
- 축대, 옹벽, 건설현장 시설물, 불량 건축물 등 해빙기 안전 취약대상에 대한 지자체 안전점검이 끝나는 대로 방재청에서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진
- 학교 내 경사지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이달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생 통학차량에 대한 특별지도도 강화해 나갈 방침임
학생 통학차량에 대한 특별지도도 강화해 나갈 방침임
□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하여 금일 1단계 대책에 이어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단계 근본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