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등 영상물 시청 표시와 조작 행위 금지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8.30
- 조회수 : 8061
운전중 DMB 등 영상물 시청․표시와 조작 행위 금지
-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규제 심사 -
□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목) 정부종합청사에서 제46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 조원철)를 열어,「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사․의결하였다.
□ 앞으로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시청 또는 표시 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개정안)
ㅇ 차량 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편의 장치** 사용이 늘어나면서, 운전 중 이로 인한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신호대기 등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스마트폰 외에 PMP, 노트북, 태블릿 PC 등
□ 다만, 모든 영상물의 표시와 화상표시장치의 조작을 금지할 경우 국민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ㅇ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재난방송, 전후방 카메라 및 조작시 음성인식장치 활용 등 안전 운전에 장해를 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의 무단 투기행위시에도 운전자에게 벌점(10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이 3중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
ㅇ 아울러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 운전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