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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제3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개최,보장성 확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확정·발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9.26
  • 조회수 : 8496
-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
“전체 노인의 7%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보호”
 
- 국무총리 주재「제3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개최,
보장성 확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확정·발표 -
 
□ 김황식 국무총리는 9월 26일(수)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하였다.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정부내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민ㆍ관 위원회로서 관계부처 장관급 및 민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
 ㅇ 금번 위원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및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 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 계획
      ②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
      ③ 복지사업 협의․조정 추진 계획, ④ ’13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방안(서면)
      ⑤ 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 2011년 추진실적 평가(관계부처)(서면)
 
□ 김 총리는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80세에 달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연금, 복지, 보건 등 우리사회 대부분의 제도 및 국민인식은 여전히 ‘65세 정년 시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고령화에 따른 향후 의료비, 사회복지비용 등 재정지출이 대폭 증가하고 노인 빈곤층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였다.
□ 본 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등급인정 점수 하향조정 등 수혜대상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노인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보고하였다.
 ① (보장성 확대) 수혜자 인정기준을 개선해 실외이동이 어렵거나 치매 등 요양부담이 높은 경우를 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등 ’17년까지 대상자를 전체노인의 7% 수준(현재 5.7% → 향후7%, 현재 33만명 → 향후 50만명)으로 확대
 ② (서비스 품질개선) 급여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품질 기준 마련, 신체 및 인지개선 등 예방측면의 서비스 제공 강화 및 돌봄인력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 대책 등을 추진할 예정
 ③ (전달체계 개선) 서비스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험자를 통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자체, 보험자간, 요양병원 및 시설간 역할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할 계획
    * 공공시설 정원: 11년 74천명 → ’17년 97천명
 ④ (안정적 재정관리)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 개발 등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당청구 방지 및 요양기관 회계투명성 등을 강화할 계획
□ 김총리는 “’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복지의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ㅇ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보장성 강화와 재정지출의 적정한 균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다음 안건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조사(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타난 공적·사적 연금 가입실태, 노후준비 정도 및 인식 등을 바탕으로,
    * ’09년, ’10년도는 ‘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30세~60세 가구주와 가구원이 있는 각 3,008가구와 3,027가구를, ’11년도는 ’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3,106가구를 선정
 ㅇ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원 다층 공고화*, 빈곤노인 소득지원 강화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주택연금 및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
 ㅇ 특히, 김 총리는 “금번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소득보장의 최소 안전장치인 국민연금에서조차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소득계층간 노후준비의 격차가 큰 상황”임을 강조하며,
   - 정부는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향후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그 결과를 내년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심의하기로 하였다.
 
□ 세 번째 안건으로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처간 복지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3개부처 7개 사업), 주거환경 개선(6개부처 8개 사업), 사례관리 사업(4개부처 9개 사업) 등 25개 사업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ㅇ 복잡․다양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해나가기로 하였다.

□ 끝으로 ‘2013년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방안,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2011년 주요시책 추진실적 평가’ 등을 논의 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