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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확정 발표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2.08.27
  • 조회수 : 6114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 확정・발표
- 학생들 주거난 해소를 위해, 대학기숙사 건립지원 확대 -
 
□ 정부는 8월 27일(월)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를 개최하고 범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금번 계획은 대교협․전문대교협 및 전체 대학 대상 수요조사(’12.6~7), 대통령 주재 총장 간담회(’12.8.17) 등 그동안 대학에서 꾸준히 요청해 오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대학과 학생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우선, 앞으로 대학기숙사 건립의 걸림돌이 제거되어 학생들의 주거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학교 밖에 위치한 기숙사는 학교 시설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학교 시설로 인정하고, 교통영향분석 대상 면적에서 제외 및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협소한 캠퍼스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퍼스내 공원부지에도 기숙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 사립대학의 민자사업(BTL방식) 기숙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대학재정 부담경감 및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둘째,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ㅇ 국내 대학이 외국에 기숙사, 어학연수 목적 등의 시설을 취득․운영하여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학원에 대해서는,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시 해당과정의 국내학생을 정원 외로 인정하여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 그 외,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대신 대학의 장학금 지급 보증서류만으로도 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셋째,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이 유휴 교육시설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사립대학에서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재산가액 상당의 금액을 교비회계에 보전하여야 했지만,
   -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보전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학교법인에서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과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재산 중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사후보고제로 개선한다.
 
□ 아울러,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최고지급률*을 상향 조정(40%)하고 사용 범위를 연구 시설비 등으로 확대하여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최고지급률은 국과위 산하 「간접비 산출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 또한, WCU․BK21 후속사업 등 교과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 Block grant 방식의 자유로운 집행을 허용하고, 산업체 등의 대응자금 확보 의무를 폐지하여 대학의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다.
     * ’12년 지원 현황 : (WCU) 30교 668억원, (BK21) 65교 2,045억원
 
□ 그 외, 교육역량강화사업 의무적 컨설팅 폐지 등 재정지원 관련 규제 완화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보고제로 전환 등 운영을 자율화하며, 총장 임기 4년 제한 폐지 및 용도지구 건축제한 제외로 교사(校舍) 높이 기준․건폐율 등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 이번 자율화 계획이 추진되면 대학의 재산․인사․시설 등 제반 운영의 합리성․효율성이 확대되어, 
 ◦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 확보와 국제적 수준의 교육 제공으로 연구자와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자율화 과제 중 대통령령․지침 등의 개정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우리 사회가 대학 입시에 대한 관심만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 정부는 각 대학이 금번 자율화 방안 시행을 계기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학생들의 교육‧주거‧복지환경이 개선되도록 면밀히 챙겨봐 주길 당부하였다.

【참고】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