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 절차 간소화 등 행정내부규제 개선안 마련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09.10.19
- 조회수 : 6455
재해복구 절차 간소화 등 행정내부규제 개선안 마련
- 정부, ‘행정내부규제 개선 관계부처회의’ 개최 -
- 정부, ‘행정내부규제 개선 관계부처회의’ 개최 -
◇ 공공기관 소방훈련 대상 기준의 ‘현실화․합리화’ 추진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심의시 ‘지자체공무원 의견제출 기회’ 보장 ◇ 한계농지의 소유제한 폐지 및 전용절차 간소화로 농지 활용도 제고 ◇ 재해복구 사업시 ‘실시설계 단계에서만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간소화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를 외국의 간호사, 의료기사까지 확대 |
□ 정부는 9월30일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행정내부규제 개선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행정내부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기준을 개선하고 내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회의 전체 과정 공개
* 참석자 : 행정안전부(조직실장), 교과․지식경제․국방․농식품․노동․여성부(기조실장),
소방방재․병무청(기획조정관), 인천․경기․강원도(기획조정실장)
□ 이번 회의는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기관간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회의
로서,
ㅇ 상대적으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한 △소방방재, △농지․농촌행정, △군․관협의,
△지역경제, △공직근무환경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회의 등을
통해 도출한 총 45개 과제(참고: 별첨1)에 대해 관련 기관간 이견을 조정하였다
□ 이날 참석자들은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에 정부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논의된 과제에 대한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주요 과제별 논의 내용 》
① 소방교육을 받아야 할 공공기관의 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상시근무 인원이 11인 이상인 기관(전체 공공기관 38,651개중 45%인 17,568개가 해당)은
모두 연 2회 이상(1회 이상은 소방관서 합동) 소방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은 각급 기관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훈련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대하여
- 획일적 근무인원 기준보다는 업무성격 및 특성(보유정보, 위험수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 필요성이 큰 기관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이고
차등화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한 군․관 협의 절차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관할부대 심의위원회가 군부대 관계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지자체와 민원인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군․관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에 대하여
- 지자체 공무원 등도 심의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하였다.
③ 경작이 불리한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한계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농지
- 현재 자기의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소유가 허용되던 한계농지에 대하여 임대차를 허용하고,
개발 등 경작 외의 목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시에도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④ 현재,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로 제한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종사자 범위를
외국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까지 확대키로 하였다.
⑤ 보다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재해복구 사업시 실시설계 단계와 준공
단계에 중복적으로 거치던 사전 심의절차를 축소, 실시설계 단계에서만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박 차장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편의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내부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
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9월30일 논의된 5개 분야에 대한 내부규제 개선 사업은 지난 4월과 7월에 마련하여
추진 중인 제1, 2단계 사업*에 이은 3단계 사업으로서
ㅇ 10월 중순경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확정될 예정이다.
*(1차 단계 추진사업) : 조직, 인사 등 5개 분야 55개 과제(참고: 별첨2)
(2차 단계 추진사업) : 예산, 지방재정 등 6개 분야 55 과제(참고: 별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