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0.12.06
- 조회수 : 6083
관계부처 합동 점검·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자체 구제역 방역실태
점검키로
- 총리실,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 -
점검키로
- 총리실,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 -
□ 정부는 12. 5(일) 11시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1.28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
하고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구제역의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12.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총리실, 농식품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등)
으로 점검·지원반을 구성하여 일선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지자체 방역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관계부처 합동 점검·지원반
- 4개반, 12명으로 편성
- 점검내용 : 비발생지역 지자체의 구제역 상황실 운영실태,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공항·항만 국경검역 실태 등
ㅇ 또한, 발생지역 가축(우제류)의 신속한 매몰처리 및 이동통제 등을 위해 군 인력과
장비, 해당지역 소재 국가기관 공무원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였다.
* 군 인력의 경우 이동통제 초소 등에 투입되고 가축 매몰처리에는 투입되지 않음
- 이와 함께 필요시 매몰처리 경험이 있는 他道의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준비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또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한 조치들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관계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이동통제 및 예찰
활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ㅇ 매몰처리·가축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대한 신속히 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한 후 입국하는 경우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한『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현재 국회 계류중)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1.28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
하고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구제역의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12.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총리실, 농식품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등)
으로 점검·지원반을 구성하여 일선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지자체 방역활동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관계부처 합동 점검·지원반
- 4개반, 12명으로 편성
- 점검내용 : 비발생지역 지자체의 구제역 상황실 운영실태,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공항·항만 국경검역 실태 등
ㅇ 또한, 발생지역 가축(우제류)의 신속한 매몰처리 및 이동통제 등을 위해 군 인력과
장비, 해당지역 소재 국가기관 공무원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였다.
* 군 인력의 경우 이동통제 초소 등에 투입되고 가축 매몰처리에는 투입되지 않음
- 이와 함께 필요시 매몰처리 경험이 있는 他道의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준비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또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한 조치들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관계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이동통제 및 예찰
활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ㅇ 매몰처리·가축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대한 신속히 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한 후 입국하는 경우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한『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현재 국회 계류중)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