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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5.28
  • 조회수 : 7706


총리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 ODA 유무상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중점 -

◇ 유·무상 ODA를 연계하는 국가차원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 유·무상 ODA 사업간 중복을 배제하고 연계가능성 모색
◇ 현지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장중심의 ODA 추진을 강화
◇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ODA사업 평가, 통계관리 관련 절차를 마련
*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

□ 정부는 7월 26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안)」을 5월 28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 동 시행령(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ㅇ 이는 현재 유상원조의 경우 재정부(EDCF), 무상원조의 경우 외교부(KOICA)를 중심으로
     30여개 기관이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ㅇ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과 추진체계 없이 개별기관 단위에서 ODA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원조의 효과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국내외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따라서, 동 시행령(안)에서는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개별기관의 ODA 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검토하는 절차를 둠으로써
 ㅇ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간 연계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유·무상 원조가 국가차원의 일관된
     전략 하에서 추진되도록 하였다.

□ 또한, 유·무상 주관기관*이 소관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ODA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 유상원조는 재정부, 무상원조는 외교부에서 주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
 ㅇ 관할 대상국에서 진행되는 ODA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중심 체제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ㅇ 부처간 협의와 연계는 물론, 현장에서의 관계기관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통합 ODA 추진체계의 구심점이 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을 비롯하여
   총리실·재정부·외교부 등 13개 주요 ODA 관련 부처와 2개 유·무상 집행기관(KOICA,
   수출입은행)이 참여하게 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게 된다.
 ㅇ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참여 기관의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 역할을 맡게 되며,
 ㅇ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30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게 된다.

□ 한편, 범정부적 차원의 ODA 전략이 될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은 위원회와
   주관기관, 시행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립토록 하되, 일관된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위원회의 최종 심의·조정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 더불어, 향후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본틀을 형성하게 될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평가,
   통계자료 관리, 정보공개 등 ODA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정부는 ODA 분야에 관한 높은 관심을 감안하여 6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예정이며,
 ㅇ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을 보완할 계획이다.

□ 동 시행령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초까지 확정하여 국제개발
   협력기본법과 함께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문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