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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현장 찾아 애로 해소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6.07
  • 조회수 : 9363


농산어촌 현장 찾아 애로 해소

- 총리실, 용인서 규제개선회의 열어 -


ㅁ 영농여건불리지역* 농지의 소유제한 폐지(약 15만ha로 추정)
   * 읍·면에 속하면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평균 경사율 15% 이상이고,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곳
ㅁ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견본거래 기준(보관ㆍ저장시설 도매시장 내 위치 등) 완화
ㅁ 미역·다시마 양식어장 시설비율 대폭 확대(5~10%→15~20%)
ㅁ 버섯재배 원료 수입시 신고절차 간소화
ㅁ 식육가공품 판매장에서 돼지 뒷다리 분할판매 허용
ㅁ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 품질검사 주기 완화(매월 1회→6개월 1회)
ㅁ 최대 산림벌채 면적 상향
(30→50㏊), 농림어업인 설치 시설에 대한 산지전용수수료 면제

□ 정운찬 국무총리는 6.7(월) 경기도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2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해양부2차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를 개최하였다.

□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등 농산어촌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산림의 4개 분야 10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농업·농촌 : 50개, 수산·어촌 : 12개, 식품관련 : 17개, 산림관련 : 21개

     *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이푸른농원, 서일농원, 대한양돈협회, 부산동부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고려바이오,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ㅇ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ㆍ농촌 분야는 ①농지의 효율적 활용 ②농축산물 생산ㆍ유통과정의 비용절감 ③농자재(농기계ㆍ농약ㆍ종자 등) 관련 현장 애로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 영농여건불리지역 농지(경작곤란 농지)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
     * 읍ㆍ면 중 평균 경사율 15% 이상이고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곳으로 전체농지
       174만ha 중 8%인 15만ha로 추정, 영농여건 열악한 농지의 거래 활성화

  △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견본거래(見本去來) 제약기준 완화
     * 보관ㆍ저장시설의 위치제한 폐지 및 면적기준 완화(330㎡→165㎡), 물류비절감 140억원

  △ 옥수수 등 버섯재배 원료 수입시 신고절차 간소화
     *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이용의무 면제 및 재활용 신고 면제로 업무불편 해소

  △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확대(‘12년까지 시ㆍ군별 2~3개, 총 220개소)
     * 농기계 이용 비용절감(자가구입 대비) : 54%(과수), 77%(콩, 마늘)

  △ 농약 상시등록체계를 도입하여 조기등록에 따른 제품 판매시기를 앞당겨 추가수익
       창출(40억원)

  △ 농어업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현실화
     * 감귤 1ha당 2,940천원→4,410천원(50% 인상시)

 수산ㆍ어촌 분야는 ①어업인 불편 해소 ②양식어장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 어선의 적재 공간 확대를 위한 선미부(물받이) 증설 허용
     * 어선 선미 증설부분 철거ㆍ재설치 비용절감 190억(6,300여척×300만원)

  △ 2톤 이상 어선의 기관변경시(엔진) 개조허가 면제
    * 2톤 이상 어선 : 48,021척

  △ 제주 연안들망어업 부속선 규모를 100톤까지 확대
    * 어업인 소득 30~50억 증가

  △ 미역과 다시마의 복합양식어장 시설비율 확대(5~10%→15~20%)
    * 어업인 소득증대 50억원, 생산량 677천톤(10% 증가)

  △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품종 완화(멍게, 홍합, 피조개)
     * 어업인 소득증대 41억원, 일자리 685명 창출

식품 분야는 ①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②식품의 위생 및 안전 검사 관련 규제완화 ③ 식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체계 합리화에 중점을 두었다.

  △ 식육가공품 판매장에서 직접 돼지 뒷다리 분할판매 허용 
    * 삼겹살 위주의 돼지고기 소비 불균형 해소, 관련 가공공장 20~30개 설립 예상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면위탁생산 허용
    * 민간연구소 등의 건강기능식품 연구 활성화로 식품산업 육성 가능

  △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 현행 1월마다 1회 이상 → 6월마다 1회 이상, 식품업계의 현장애로 해결
    * 검사비용 절감(연간 3.3억원 : 76,800원×10회×434업체)


  △ 쌀ㆍ김치류도 100㎡ 미만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확대 적용
    *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김치 수입량 감소(물량 40.1%↓)

산림 분야는 ①산지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 ②산림 보존ㆍ이용과 관련된 사업자나 일반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154천ha)에서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분수령 밖의 지역은 제외

  △ 산림벌채시 최대 벌채면적을 상향(30ha→50ha)하고, 수림대 존치의무 대신 ha당 일정본수
      (50본) 이상 남기는 것으로 변경

  △ 농림어업인,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주택, 농기계 창고, 집하장 등의 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수수료 면제

□ 금번 규제개혁은 농림어업인들이 평소 불편하게 느꼈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농림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ㅇ 특히 그간 간과되기 쉬웠던 농산어촌 현장의「작지만 의미 있는」과제 발굴에 주력하였다.

□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농림어업이 새롭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가
   있다면 이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ㅇ “농림어업을 단순히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까지 염두에 둔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회의를 마친 후, 정 총리는 인근의 버섯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이번 규제개선으로 버섯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이었던 버섯재배 원료 수입시 신고절차 간소화,
     팽이와 양송이 버섯의 표준등급규격 기준 완화 등이 100개 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 정부는 금번 조치가 농림어업인들이나 관련업계 등의 비용절감, 불편해소, 소득증대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ㅇ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우리 농림어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농림어업이
     1차 산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경쟁력 있는 2, 3차 산업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임 :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