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위반 납세자에게 과세 결정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6.10
- 조회수 : 6576
신의성실 원칙 위반 납세자에게도 과세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10.6.7) -
◇ 심한 배신행위를 한 때에는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책임 물을 수 있어 |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6월 7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를 거쳐, 납세자가
심한 배신행위를 한 때에는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기각)하였다.
* 중요심판사건에 대하여 결정하는 조세심판원내 최고 의결기구로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 19명 내외가 참석
□ 그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로 과세관청에 적용되는 조세 원칙으로 인식되어, 납세자들의
대응논리로만 주로 이용되어 왔고, 납세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세 원칙으로 사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ㅇ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이유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는 후속 조치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
소득세 과세처분에서도 동일하게 문제되었다.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납세자 스스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 후에 자신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 건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의 배신행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하였고, 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한 이 건에서도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하여 관련 조세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에 대하여
일정 제재를 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의무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심각한 배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참고로, 금번 조세심판관 합동회의(2010.5.28. 개최)에서는 위 사건 외에 부가가치세
과세사건 1건(매매가액 중 건물가액 안분 문제), 증여세 과세사건 1건(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 문제)에 대하여 각각 인용 결정을 하였다.
※ ‘<붙임1> 주요 심판결정 사례(조심 2009전2367, 2010.6.7.)’ 참조
‘<붙임2> 기타 심판결정 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