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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4.23
  • 조회수 : 9436


허위 요양보험 청구 다 잡아낸다

- 총리실,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 마련 -


◇ 요양기관의 편법·부당 수익에 대한 환수에 추가하여 과징금도 부과
◇ 거주지와 재가시설간 거리 및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여 교통비 차등 지급
◇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관리도 강화

□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노인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4월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기관의 부당·편법을 통한 수익 확인 시 수익금 환수조치 이외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 요양서비스 제공을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RFID(무선식별) 시스템을 금년 중 도입하여
      무자격자의 급여제공, 허위 청구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도
      간소화하여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09년 현지조사를 통하여 216개 기관에서 32억 2천만원의 부당청구 적발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 : 재가서비스의 경우 수급자의 가정에 RFID
      태그를 설치하여 요양보호사가 휴대하는 RFID 단말기를 통해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


   - 또한, 정부는 부당·편법 행위 유형별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현지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② 농어촌의 요양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와 재가시설간 거리 및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여 교통비 차등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서비스를 받기 곤란한 도서·벽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예시)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선정시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아닌 요양시설과의 거리기준으로
               산정토록 개선

 ③ 관리운영에 허점이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가족요양보호사의 서비스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호자의 소득
      수단으로 전락할 개연성 상존
    * 동거 여부에 따라 수가가 달라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요양보호사끼리 교차 서비스 한 것으로
      허위청구 발생

 ④ 과잉배출된 요양보호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요양보호사의 요양시설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간병인 제도화」와 연계하여 요양보호사의 구직난 해소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총리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
    등의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고 많이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향후, 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