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5.14
- 조회수 : 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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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국가 어젠다로
-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제안-
※ 토론회서 제기된 주요 내용-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제안-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
◇ 대기업 휴면 지식재산의 중소벤처기업 이전 촉진
◇ 해외 진출시 외국 정부의 부당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응 시스템 마련
◇ 문화·예술 및 컨텐츠 분야의 보호·지원 강화
□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단장 : 김호원 국정운영2실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손경식)와 함께 "지식재산기본법"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10. 5.11(화) 오전 10:00~12:00, 대한상의 의원회의실
ㅇ 금번 공개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법(안)에 대한 열린 논의를 위한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ㅇ 산·학·연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정부는 최근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과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현황을 통해 "지식재산
기본법"의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ㅇ 기본법 제정의 의의로서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추동력 및 상징성 확보, 범정부적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조정 등 추진체계의 구축, 지재권의 보호 강화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한
국격(國格)제고 등을 강조하였다.
□ 정부는 기본법안(총 5장 42개 조문으로 구성)에 대한 발제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활용 및 기반 구축 전범위에 걸친 광범위한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ㅇ 지식재산 강국의 실현을 위한 조정 및 집행력 강화,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 아래의 내용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 정부예산 투입 및 법령정비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실효성 제고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장 공동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인 민간과의 의사소통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 및 정책 기능 강화>
·예산배분 방향 및 효율적 운영, 정책평가 기능 및 심의결과의 정책 반영 의무 등을 규정
·지식재산 관련 법령 제·개정시 통보, 계획의 진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정책간의
정합성 확보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및 온라인상 침해에 대한 집행 강화>
·물품으로 구현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온라인 등을 이용한 침해 등 다양한 방식의 침해에
대한 방지 대책 포함
·수사기관에 조사 요청, 외교적 노력 강화, 전문가 파견 등 해외 지재권 보호에 대한 규정 구체화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 구체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육성, 지식재산 신탁관리, 소송보험 등 금융제도 정비 근거 마련
<개도국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및 개도국 빈곤퇴치 등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國格제고 정책과의 조화
□ 산·학·연 및 문화예술계 추천으로 참여한 토론자들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한다는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ㅇ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및 추진 체계, 지식재산 정의 및 범위,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 문화
·예술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권리남용 방지 및 공정이용 촉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 토론자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변호사협회(기획이사 임치용)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관할 집중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허법원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 또한, 특허권 전용실시계약에 중재조항 삽입 등 재판외 분쟁해결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활성화를 제기하였다.
② 대한변리사회(기획이사 김용식)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국무총리보다는 대통령으로 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정책 추진 동력을 극대화하고
- 지식재산수석비서관(대통령실) 설치를 통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기본법에 콘텐츠 등
문화관련 분야를 더 충실하게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산업계 의견을 대표(전국경제인연합회 추천)하여 참석한 LG전자 김정중 상무는
- 우리나라 지식재산 창출의 원천인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 해외 진출시 외국 정부의 부당한 차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요청하였다,
④ 벤처기업협회(김영수 벤처정책본부장)는 대기업 휴면지식재산의 중소벤처기업 이전 촉진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를 제기하고
-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 벤처기업 지식재산 닥터제도 등 구체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재 교수는 고품질의 특허 생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추진과
-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보호와 경쟁이 균형을 이룰 때만이 가능하므로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당부하였다.
⑥ 엔시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문화·예술과 컨텐츠 분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보강할 것을
요청하고,
- 문화·예술의 창작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知識財産”보다는 “知的財産”이라는 용어가 타당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⑦ 일본의 지식재산전략에 대한 전문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일본팀장은
- 지식재산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상호 연계 강화,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기하였다.
□ 김호원 기획단장(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은 시종 열띤 토론을 펼친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논의 내용들이 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ㅇ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법률(안)에 반영하여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6월 중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