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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애로 총리가 직접 챙긴다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5.14
  • 조회수 : 6519


중소기업 현장애로 총리가 직접 챙긴다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주재, 14개 개선과제 확정 -


◇ 택시 상단에 LED 모바일 광고 시범 허용
◇ 중소기업을 위한 APT형 공장의 토지거래허가 예외 인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중소유통업체 물류센터용 토지 우선 배정


□ 정운찬 국무총리는 제22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5.13일(목) 경상남도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최범영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 등 중소기업관계자, 지경부1차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정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첫 번째 회의를 중소기업이 밀집된 창원 국가산단에서 개최한 것은
    국가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애로만큼은 총리가 꼼꼼히 직접 챙겨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ㅇ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효과가 조기에 확산되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령개정 사항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사업 허용,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투자촉진 및 유통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영세사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맞춤형 규제정비 등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어줄 3대 분야 14개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① 신규사업 허용,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과제
  △ 택시 상단에 LED 모바일 광고 시범 허용
    - (現) 택시 상단 발광방식 광고 금지 → LED 모바일광고 시범실시
  △ 소규모맥주제조업의 제조시설 규모제한 폐지
    - (現) 5㎘~25㎘ 한정 → 상한선 폐지
  △ 관급 도로공사에 지역중소업체 등 공동수급 참여 확대
    - (現) 공동참여 구성원수 5인 → 10인으로 확대

 ② 투자촉진 및 유통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과제
  △ 중소기업을 위한 APT형 공장의 토지거래허가 예외 인정
   - (現) 4년간 매매·임대 등 금지 → 허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중소유통업체 물류센터 건립 지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토지 우선 배정
  △ 중소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배정규모 확대
   - 외국인 배정 쿼터내 배정비율 상향조정
  △ 중소기업의 성능인증 배관자재 공공구매 촉진
   - (現) 소극적 구매관행으로 구매활성화 미흡 → 시방서, 설계지침 반영

 ③ 영세사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맞춤형 규제 정비 과제
  △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 (現) 매출액기준 하한선 3천만원(일 8만원) → 2천만원이하(일5만원)구간 신설
  △ 선박용 수입 구난식량 등에 대한 식품검사 완화
   - (現) 형식승인후 식품검사 의무화 → 식품검사 면제


□ 그동안 중소기업, 관련단체 등에서는 기술변화와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는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출을 제약되거나, 중소기업 제품 유통 및 판로개척, 인력수급 등 1천여건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에 요구해왔으며,

 ㅇ 이중 단순 민원성 건의, 기시행 과제 등 600여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93건과 정책지원 건의 등 117건은 신속히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로 2003년부터 관련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왔던 택시상단의 LED
   모바일 광고는 일정지역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ㅇ 종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의 수분양자에대해 4년간 매매 제한을
    하던 규제가 풀리게 됨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과 매매(서울시 경우 총 2,850호)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관급 도로공사에 참여하는 공동수급 참여업체 기준이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는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규제를 선진화하는데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기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ㅇ 국무총리실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불편이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제2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개최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규 개선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