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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학력차별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도록 구체안 확정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7.01
  • 조회수 : 9381


공공부문 학력차별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도록 구체안 확정

- 전문계고 졸업자중 취업자의 입영연기도 2012년부터 모든 업종에서 가능 -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하여 남아있던 316건의 학력규제 중 91%를 폐지·완화
◇ 국가기술자격(556개)도 비관련학과에 대한 학력우대폐지 등 학력규제 대폭개선
◇ 전문계고졸 취업자에 대한 입영연기 확대, 전문계고졸 재직자에 대한 대학입학 특별전형 확대 등
    제도적 개선 추진

□ 정부는 7.2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내의 학력규제를 사실상
   완전 해소하게 되는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운용관련 학력규제현황 조사결과 294건의 사례를 조사한데 이어,
     지난 4.23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한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향을 토대로 재조사를 거쳐
     총 316건의 학력규제사례를 발굴하고,

     이미 학력이외의 다양한 자격기준에 의해서 저학력자도 진입이 가능한 29건을 제외한 나머지
     287건(91%)의 학력규제를 폐지·완화하여, 사실상 공공부문내에서 학력으로 인한 저학력자의
     불이익이 모두 사라지도록 하였으며

 ㅇ 전문계고 졸업자중 취업자의 경우 2012년부터 기업규모 및 업종 구분없이 입영연기 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학과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고교졸업후
     무조건적인 대학입학을 부추겼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관련 학력규제 사례 총 316건에 대해 전문성과 학력 필요여부
     등을 판단하여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학력규제 폐지 196건(62%), 학력규제 완화 91건(28.8%),
     현행유지 29건(9.2%)이다.

   ▶ 학력규제 폐지사례에는 학력우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된 채용직위 104건, 승진·보수 산정에서의 
       학력가점 폐지 92건이 포함되어 있다.

   ※ 채용직위에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학력규제 폐지 : 104건

     ·전문대졸이하의 학력으로 채용을 규제하던 직위 : 10건
        (예)식품의약품안전청 심사보조원, 한국기계연구원 기능직 등

     ·학사이상의 학력으로 채용을 규제하던 직위 : 82건
        (예)식약청 전문심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석사이상의 학력으로 채용을 규제하던 직위 : 6건
        (예)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직,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연구원 등

     ·채용시 학력별로 가점을 부여하던 직위 : 6건
        (예)산림청 녹색사업단, 한국자원광물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 승진·보수산정에서의 학력가점 폐지 : 92건
     ·초임 산정시 학력에 따른 차등 호봉적용 : 영화진흥위원회 등
     ·박사학위 취득시 호봉가산 : 한국국방연구원 등
     ·승진심사시 박사학위에 대한 가점부여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 학력규제 완화는 91건으로, 연구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여서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필요최소학력을 전문학사이상으로 하향완화하였다.
     (예)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직,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연구직 등

  ▶ 또한 이미 학력이외에 다양한 자격기준에 의해서 진입이 가능한 직위 등 29건에 대해서는
      현행유지하기로 했다.
     (예)공무원교육원 교수자격기준, 공무원 특별채용 기준 등


 ② 자격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에 대해 학력우대정도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 ‘국가기술자격’(556개)의 경우
      - (기술·기능분야) 우선 비관련학과 졸업자에 대한 학력우대조치*를 우선 폐지 
                               (2~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 대졸자의 경우 관련학과가 아니더라도 ‘산업기사(무경력)’, ‘기사(2년경력)’에 응시 가능
         (예: 예체능학과 졸업자도 경력없이 기계직 산업기사에 응시 가능)

       ·관련학과 졸업자, 경력자, 하위기술자격 소지자 등 다른 응시요건에서는 필요경력을 
        1∼2년씩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학력 우대 축소

      - (서비스분야) 불합리한 학력규제는 폐지, 경력은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서비스분야(총 24개자격)에서 학력규제가 남아있던 9개 자격중에서 자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2개자격(임상심리사 1,2급)을 제외한 7개 자격의 학력규제 폐지
        *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컨벤션기획사 1·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스포츠경영관리사
      ·5개 자격의 필요경력기간을 단축하여 경력을 상대적으로 우대
        *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컨벤션기획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 ‘개별국가자격’중 학력규제 보유자격의 경우(58건) 이미 대부분 학력규제가 많이 완화된
       상태이고 양성교육과정을 거친 자격증이 많은 관계로 현행유지 54건, 학력규제 완화 1건,
       학력규제 폐지 3건으로 결정됐다.
        (예) <현행유지> 54건
                고졸자이하에 이미 개방 : 14건
                전문대이상에 이미 개방 : 25건
                양성교육과정을 기초로 한 자격증 : 7건(변호사, 의사, 약사, 수의사, 간호사, 조산사,
                                                                      수산질병관리사)
       기타 학력규제가 있으나, 전문성을 위해 불가피한 사례 : 8건(초·중등교사, 특수학교교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격 및 감독자격 등)

               <학력규제 완화> 1건 (한국어교원자격)
               <학력규제 폐지> 3건 (경기지도사, 생활체육사, 호텔관리사)

 ③ 그 외에 국무총리실에서는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였다.

  ㅇ 첫째, 전문계고 졸업후 ‘중소제조업’ 취업자에 한해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10.1월 실시)
      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확대

  ㅇ 둘째, 교과부에서 삭제지침을 일선학교에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지도 명목으로 
      일부학교에서 존치되고 있는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학력란 폐지를 실질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실시 학교평가에 반영

  ㅇ 셋째, 정부부문에 한하여, 기술계고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시행

  ㅇ 넷째, 고졸자가 사회에 진출한 뒤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先 취업 後 진학’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 전문계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국립거점대학 중심으로 확대시행하고 특별전형비율을 현재
       정원 외 2%에서 ‘13년에는 4%로 확대
      * 금년에 3개대학교(건국대, 공주대, 중앙대)에서 처음 도입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 전액을 대부해 주는데,
       ‘계약학과에 재학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를 장애인 다음순위의 우선대상자로
        설정하여, 계약학과 활성화
       * 현 우선순위 순서 :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근로자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번 ‘학력규제 개선방안’에 따른 학력규제 폐지·완화 후속조치를,
   입영연기제 확대등 일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외하고는 ‘10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국무총리실에서는 ’11년 상반기에 후속조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로 이번 개선안을 통해 앞으로 학력규제 없이 채용이나 응시가 가능해지는 직위의 최근
   채용·자격취득 규모는 다음과 같다.
 ㅇ 공공부문 채용·승진 등 관련
    ·학력규제 폐지 직위(104개)의 채용규모(과거 3년간) : 2,334명(연평균 831명)
    ·학력규제 완화 직위(91개)의 채용규모(과거 3년간) : 3,613명(연평균 1,203명)
    ·승진·보수산정에서의 학력불이익 감소대상 : 40개 기관 30,027명

 ㅇ 자격증 배출관련
   - “국가기술자격” 배출인원 (‘09, 기능·기초사무 제외) : 142,448명
     ·기능분야 비관련학과 배출규모 (09년) : 2,203명
     ·서비스분야 7개 학력규제 폐지 자격 배출규모(‘09년) : 12,849명
       * 직업상담사(196명), 사회조사분석사(7,121명), 전자상거래관리사(1,503명), 
         컨벤션기획사 1·2급(823명), 소비자전문상담사(2,116명), 스포츠경영관리사(1,090명)

   - “개별국가자격”중 학력규제 폐지·완화 부문
     * 학력규제 폐지자격(3건)의 배출인원 (‘09) : 11,112명
     * 학력규제 완화자격(1건)의 배출인원 (‘09) : 1,037명

□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교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공공부문 학력차별완화 세부방안 확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켜 나갈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