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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지식재산기본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박용주
  • 등록일 : 2010.04.16
  • 조회수 : 9777


지식재산 강국 기반 마련
- 총리실, 지식재산기본법(안) 입법예고 -

◇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제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지식재산 정책의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위원장)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 (위원) 25~35명(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 지식재산 관련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로 신속한 분쟁 해결
◇ 초중등, 대학 교육에 지식재산 관련 과정 확대

□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성숙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개방형 경쟁체제에서의 새로운
   발전전략 추진의 원동력 확보를 위한「지식재산기본법(안)」을 4월 16일(금) 입법예고 하였다.

 ㅇ 금세기 들어 세계 주요국들은 저마다 국가 최고 통치권 차원에서 국가 지식재산전략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ㅇ 우리나라도 작년 7월,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결정한 이래, 범정부적 논의를 통해 지식재산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으로써 지식
    재산 강국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① 同 법은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경쟁력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함으로써,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추동력 및 상징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② 기본이념, 개념 정의 등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성격 명확화

  ㅇ 同 법은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인프라 등
      全주기에 걸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 지식재산 관련 타 법률의 제·개정시,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토록
      함으로써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법안 제6조)

 ③ 각 기관별로 추진해 온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을
     구심점으로 체계화 (법안 제7조)

  ㅇ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범정부 종합계획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④ 지식재산 정책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법안 제9조, 제10조)

  ㅇ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식재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ㅇ 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토록 하여 
      정책의 수요자인 산업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다.

    * 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등 총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

  ㅇ 또한, 위원회에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평가, 예산의 배분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기관들에게는 관련 시책에 심의결과를 반영
      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명실상부한 ‘콘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위원회의 실효적 기능을 담보하는 규정을 두어 관련 법령 및 계획간의 정합성 확보
     (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ㅇ 중앙행정기관은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변경 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ㅇ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ㅇ 중앙·지방 정부는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정책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국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식재산의 창출 강화 (법안 제16조~20조)

  ㅇ 정부는 정기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통계를 조사·분석하고 지식재산의 변화 및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ㅇ 특히, 경제·사회·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 정비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다.

 ⑦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소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법안 제22조~제26조)

  ㅇ 지식재산 관련 소송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소송체계의 정비 및 재판의 전문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조정, 중재 등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ㅇ 물품의 제조·유통 이외에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지식재산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단속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⑧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및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식재산 활용의 촉진
     (법안 제27조~제30조)

  ㅇ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육성, 소송보험 등 금융제도 정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ㅇ 특히,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경영
      컨설팅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분류체계 마련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G 20, 특허출원 4위)에 걸맞는 親지식재산 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법안 제31조~제38조)

  ㅇ 초중등, 대학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기관 등에 지식재산 관련 과정 확대 설치를 통한 사회적
      기반 구축,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육성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ㅇ 국제적으로 조화된 지식재산 규범의 형성 추진 및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4.16~5.7)와 분야별 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쳐 산업계·학계
    ·NGO 등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ㅇ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붙임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