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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투자 개방형 병원 도입 및 관광관련 부가세 감면 특례 부여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12.30
  • 조회수 : 7383



제주도에 투자 개방형 병원 도입 및 관광관련 부가세 감면 특례 부여
- 정운찬 총리,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주재 -


 ? 제주도 핵심 특례 부여
 ∙제주도에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부여로 관광부문 경쟁력 향상 기대
 ∙국내 처음으로 투자개방형병원 도입에 따라 의료분야 신기술 발전 및 도내 의료서비스
  향상 외에도 의료관광부문 국가 경쟁력 강화 기대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도를「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조성하고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석유대체연료 고시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정부지원 의지 재확인
 ∙관광미항 주변지역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영어교육도시 본격시동
 ∙영국 NLCS와 본계약 체결예정(1월)
 ∙공립국제학교 운영법인 선정예정(2월)

□ 정운찬 국무총리는 12.29(화)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국세운영 자율성 부여,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 4단계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영어교육도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ㅇ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에 부가가치세 감면권 부여, 투자 개방형병원 도입 및 의료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로서의 제주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제주도에 대해 그 동안 추진되었던 권한이양 및 규제개선 등 제도
      개선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하고,

  ㅇ 제주도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가 되도록 정부의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다.

< 제도개선 추진 과정 >

 ㆍ특별법 제정후 처음으로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열망을 담아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제주도에 필요한 핵심 특례과제를 선별하여 제도개선 요청

 ㆍ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부처간 단계적(과장급→국장급→실장급) 회의방식에 의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협의를 진행

 ㆍ그 결과, 정부는 제주도 특성에 맞는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의료광고 허용 및 외국의료
    기관 개설시 절차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아울러 정 총리는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고 최근 제주도 의회 협의를 마친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에 대해 세계적인 명품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협조를 지시하였다.

  ㅇ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향후 제주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한라산과 함께 제주를 대표하여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ㅇ 이 사업이 제주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 지사에게 제주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정 총리는 2011.9월 개교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명문 사립
   학교 유치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JDC 등 관계기관들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ㅇ 영국의 명문사학인 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와 내년 1월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
      이고, 현재 북미권 명문학교 2-3개 학교와도 MOU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 1850년에 설립, 최근 5년간 캠브리지대학 입학율 3위, IB School 영국 3년 연속 1위

  ㅇ 이와 함께, 공립국제학교도 초(4-6학년)․중(1-3학년) 각각 9학급 총 396명 정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인데 내년 2월 학교운영법인이 선정된다.

□ 정 총리는 제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이자 제주도의 
   성장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오늘 심의․보고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단계 제도개선 추가내용

ㅇ 제주지역 관광관련 재화․용역에 대한 VAT 감면권 부여

  - 제주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 특산물, 관광기념품 등 상품과 음식,
     숙박, 여행․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면세

    * 다만, 조세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환급방식으로 시행

ㅇ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 제주도 요구(7월) 및 복지부 수용 방침(10월)에 따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다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
       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은 전제되어야 함

  - 이로써 제주도의 동북아 관광허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ㅇ 제주도 의료자율성 확대
과 제 명주 요 내 용
의료특구 지정․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 도모
의료광고금지
규제 완화
제주도 지역에 의료 방송광고 허용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수단 확보)
광고심의권
이양
․광고심의권을 보건복지부장관 → 도지사로 이양
․광고심의와 관련된 대상이나 기준 → 도 조례로 이양
외국 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사전승인
절차 개선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장관 승인규정
→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
(도지사의 도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권과 연계되어 자치역량 강화 효과)

ㅇ 사무이양에 따른 소요경비 재정지원

  - 특별자치도 1~3단계 제도개선시 총 1,705건의 사무이양이 추진되어 이중 경비 소요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

    * 단, 사무이양 경비는 관광관련 VAT 감면액으로 상계 충당

ㅇ 녹색성장산업 육성

  - 제주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고, 풍력발전사업 및 석유대체연료 고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

  -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바이오 연료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가운데 제주도 특성에 맞는
    풍력발전사업 및 석유대체연료 고시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녹색성장 산업의 선도적 역할 기대

  - 2012년 제주도는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WCC(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연계추진

ㅇ 관광객 전용 카지# 연구용역 추진

  - 우선, 국내․외 사례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키로 결정

ㅇ 민군복합형관광미항관련 지역발전사업 지원 법적근거 마련

  - 지역발전 사업추진의 명확화, 지속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하였으며, 제주도 
    핵심산업인 관광분야 활성화로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능조정방안

ㅇ 특별자치도 완성에 집중하는 조직체계 구축

  - 도 : 종합정책기능․조정기능 중심
  - 행정시 : 집행과 현장 중심(모범적 민원행정 모델 구축)
  - 읍면동 : 주민 밀착형․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중심

ㅇ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08~’17년(10년간) 일반직 인력 11.3%(500명)을 감축하고 
    민간위탁 활성화

3.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

ㅇ 도내 모든 규제를 전수조사하여 Zero-base에서 검토, 개선 추진

  - 시장원리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해소하고, 규제개선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규제의 50%이상 개선 목표 추진

ㅇ 제주도 행정규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법규상 모든 규제에 대한 규제일몰제 도입, 자체규제
    개혁위원회 심사(1단계: 규제부서→ 2단계: 분과위→ 3단계 규제개혁위)를 통한 신설규제 심사
    강화

4. 제주영어교육도시 공립국제학교 및 영어교육센터 추진현황

ㅇ 2011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립국제학교 설립(초ㆍ중학교 과정)은 제주도교육청이, 운영은
    별도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 학교 설립과 운영 주체를 분리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학교운영법인 모집공고(‘09.10), 우선협상대상자 선정(’09.12), 운영법인 선정(’10.2)

ㅇ 영어교육도시 영어상용화 환경을 활용한 차별화된 영어교육ㆍ연수 및 영어교육정책 연구개발
    기능수행을 위해 영어교육센터 설립 추진(교육과학기술부)

    * 영어교육센터 설립운영방안 확정(‘10.1월), 설계경기 공모(’10.2월)

5. 제주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립학교 추진현황

ㅇ 영어교육도시 성공은 세계적 수준의 명문학교 유치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해외명문 사립
    학교를 대상으로 유치활동 전개

  - 영국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MOU(’09.4), 본계약체결 예정(‘10.1)
  - 미국 St. Albans School(‘09.12 MOU), St. George's School(MOU 협의중)
  - 캐나다 Branksome Hall(’09.10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