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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관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8.28
  • 조회수 : 6608



“해외 주재관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총리실,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 개선방안’ 마련 -



□ 정부는 8.21(금)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06년 6월 도입된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 주재관 직위공모제 : 과거의 부처별 정원 개념에서 탈피하여 관련 업무분야별로 각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모두 응모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개정(‘06.6월)

  ㅇ 주재관 추천․선발․교육․평가 등 지난 3년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
      하고, 우리 주재관들의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확정하였다.

≪ 주요 개선방안 ≫

□ 공모방식․절차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격후보자 응모 활성화

  ㅇ 1인이 2개 직위까지 복수 응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기본자격요건을 충족
      하는 후보자 전원을 추천토록 의무화하여 우수인재의 응모 기회를 확대키로 하였다.

  ㅇ 또한, 실무급(4~5급) 위주의 충원을 확대하고, 공모 직위 응모연령 상한제(만 53세)를 도입
      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및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응모연령 상한제는 ’10.8월 공석 직위 선발부터 적용하며, 고위공무원단은 제외

□ 선발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심사기능 대폭 강화

  ㅇ 선발심사위원회 정부위원에 ‘업무분야 관계부처’ 소속공무원 1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행안부가 외교부에 추천하는 민간위원 리스트에도 ‘관계부처’ 추천자를 50%까지 포함키로 
      하였다.

   * 단, 응모자 중 “업무 관계부처” 공무원과 타부처 공무원이 혼재된 경우, 응모자 소속기관의 
     정부위원은 평점부여 외의 질문․협의 등 자문적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 확보

  ㅇ 아울러 현행 평가항목인 전문능력(50%)․외교역량(30%)․어학능력(20%)을 각 5개 등급화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항목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심사항목 간 변별력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임용 전 교육․훈련 강화 및 직무성과의 원소속부처 인사관리 반영

  ㅇ ‘외교일반 기본교육’과 ‘전문분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2011년까지 총 4주로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 등은 공관 부임을 제한토록 하였다.

  ㅇ 한편, 주재관 재임 중 성과평가를 위한 직무성과계약에 공관 업무수요 및 직무수행요건을
      반영토록 하고, 그 평가결과도 원소속부처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재관들의
      책무성을 제고하였다.

□ 주재관 공모제도 전반의 효과성 평가 및 통합적 직위진단 실시

  ㅇ 국제정세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주재관 인력소요 산출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년 중 주재관 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직위진단을 실시키로 하였다.

□ 한편, 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총리는 “금번 개선방안으로 직무전문성을 갖춘 인재선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임용 전 교육훈련 및 업무평가 제도 강화로 주재관 운영의 전반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평가하고

  ㅇ “향후 소관 부처에서는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진력하고 모든 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