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처벌, 사회적 감시 강화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09.10.19
- 조회수 : 6412
아동 성범죄자 처벌, 사회적 감시 강화
- 총리실, 정부부처 합동 대책회의 개최 -
- 총리실, 정부부처 합동 대책회의 개최 -
◇양형기준 상향과 유기징역형 상한확대 ◇아동성범죄 사건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시행 ◇등․하교 도우미 및 상담전문교사 배치 확대 |
□ 정부는 8일 오후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 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 정부는 그간 범 정부차원의 아동․여성보호대책(‘08.5월)을 추진해왔으나, 이번에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므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하였다
□ 가해자 격리와 관련,
ㅇ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과 징역형 상한확대는 피해자 안전과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조속히 추진키로 했음
* 현행양형기준 : 기본 6~9년, 가중시 7~11년→상향건의(10.1.)
ㅇ 성폭력범은 타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반면 실형선고율이 40%에 못 미치고 나아가
가석방까지 감안시 사회격리 효과가 낮으므로
- 검찰은 법원심리시 무관용 원칙 적용, 형량이 낮을 때 적극 항소, 감경사유 적용을 엄격히
되도록 노력하여 공소유지
ㅇ 현행 부착기간이 10년인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과 발찌 부착자에 보호관찰 병과토록 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09.12월)
ㅇ 흉악범 얼굴 등 공개를 위한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개정안이 정부 안대로 입법되도록
노력함(‘09.7월 국회제출)
ㅇ 흉악범 DNA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법제정안을 국회 제출(‘09.11월)
ㅇ 사건수사시 범죄상황의 자세한 진술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어린이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확대시행
* 전국 16개 원스톱 센터까지 확대(‘10.3월)
□ 성범죄 예방조치및 피해자 지원 관련,
ㅇ 성범죄자의 정보공개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
- 현재 경찰서 공개에서 인터넷 공개로 확대,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열람 허용
(‘10.1.1.시행)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가칭 성범죄자e) 구축(‘09.12월)
ㅇ 초등학교 저학년대상 등․하교 상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안심알리미및 맞벌이 가정
아동에 대한 등․하교 도우미 확대
* 현재 40개 초교 시범운행 중, 내년 상반기에 확대추진
ㅇ 어린이 놀이터, 공원, 학교 등에 CCTV 설치를 최대한 확대설치
- 어린이 놀이터, 공원에 대한 금년계획(3,555개소, 20.9%) 11월중 완료, 내년에 2,000대
추가 설치
- 초등학교는 전국 11,259개교중 금년중 6,246개교(55%), 내년중 70%까지 설치
ㅇ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현779명→내년중 104명 증원)
- 교직원 예방교육 강화, 가해자 치유 프로그램(wee센터, wee스쿨)운영
ㅇ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능강화및 확대추진
* 현재 ‘09년 10개소에서 16개시도 확대 설치 예정
□ 회의에서 박영준 국무차장은 아동안전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사회단체 등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