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영업활동 걸림돌 대폭 걷어낸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5.27
- 조회수 : 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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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영업활동 걸림돌 대폭 걷어낸다
- ‘한시적 규제유예’ 등의 과제 280개 확정 -
< 주요 규제개선 사항 > ▪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상향 조정(20% → 40%), 연접개발 제한 완화 등 단기간내투자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설 가능 ▪ 산업단지내 민간시행자 공장용지 개발이윤율 지방자율화, 산업단지내관광단지 조성시 절차 대폭 단축 등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 외투기업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 등 외국인 투자 요건 완화 ▪ 관광특구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식품·위생영업자 집합교육 부담 완화 등 영업활동상 부담 경감 ▪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인하(5% → 3% 이하), 지방 중소·벤처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 ▪ 대출학자금 연체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유예 등 서민 지원 |
□ 정부는 5.27(수, 09:30)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주재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하였다.
□ 금번 규제개혁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ㅇ ① 민간의 창업 및 투자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
② 영업활동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여 일자리유지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③ 경제적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ㅇ 각 분야별 과제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단 유예하되 유예기간 종료후 부작용이 없을
경우 항구적으로 개선할 과제도 함께 선정하였다.
ㅇ 다만, 법률개정이 필요한 노동규제와 수도권(과밀억제·자연환경보전권역)에만 한정되는
입지·환경규제는 금번 작업에서 제외하였다.
□ 선정된 과제는 총 280건이며, 이중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과제는 145건이며,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는 135건이다.
※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붙임1)
▪ 분야별 :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91건, 33%), △영업활동상 부담경감(159건, 57%),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30건, 10%) ▪ 추진방법 : 한시적 유예 145건*(52%), 항구적 개선 135건(48%) * 2년 111건(77%), 1년 22건(15%), 기타 12건(8%) ▪ 개정법령별 : 법률 개정 59건(21%), 하위규정 개정 221건*(79%) * 시행령(90건, 41%), 시행규칙(63건, 28%), 고시 등 기타(68건, 31%) |
□ 선정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 221건은 6월중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7.1일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ㅇ 법률 개정사항 59건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조속한 창업·투자 및 지원효과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축, 부담금 완화, 영업범위 확대 등
금번 규제개혁을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투자·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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