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4대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종합 개선책 마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5.14
  • 조회수 : 7685


4대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종합 개선책 마련
- 국무총리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실태’ 점검·개선방안 제시 -

 ◇ 수계간 입지 제한을 형평에 맞도록 개선
 ◇ 총량관리지역내 개발사업에 대한 자의적 선정 기준 개선
 ◇ 총량제 실시지역에 지원이 우선되도록 국고지원기준 마련
 ◇ 목표수질 산정·수정 기준 마련

ꏚ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09.5.6,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를 앞두고, 수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 및
   총량관리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행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승수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ꏚ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현황

 ㅇ 하천유역 내 허용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

  - 한강수계(총 54개 시·군) : 04년 광주시, 08년 용인시, 남양주시 시행
 
  -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 05년 부산, 대구/ 06년 대전, 광주, 나주, 순천 등 총 90개
    시·군에서 시행

ꏚ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계 간 입지규제의 형평성 제고

 ㅇ 한강수계 팔당댐 유역 특별대책지역에는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오수·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 동일한 여건인 금강수계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
     발생

  ➭형평에 맞도록 금강수계 대청댐 유역에도 입지규제 완화

② 총량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선정기준 마련

 ㅇ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매 5년 단위)을 수립하여야 하고,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개발이 가능하나,

  - 어떤 사업을 동 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투명하여 자의적으로 사업을
    선정

【사례】광주시는 기존에 인·허가를 신청한 개발사업 중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였으며,
  용인시는 해당 개발사업 중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투명한 사업 선정을 위하여 총량관리계획 승인시 시장·군수가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토록 조치

③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국고지원 기준” 마련

 ㅇ 오염삭감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이 없어,
 
  - 총량제 실시지역이나 수질이 좋은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수계관리기금의 경우
    토지매수 사업에 치중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국고지원 현황 : ’09년 총량지역 오염삭감시설 재원 5,980억원
  * 수계관리기금 지원 중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변구역 토지매수 사업예산이 급격히 증가
     (’08년 1,832억원→’09년 2,818억원, 53.8%증가)

 ➭지역별 재정여건, 개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 및 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대한
     기준 마련

【국고지원 기준 예시】
   ∙ 총량제 실시지역에 일정율 이상의 오염삭감시설 예산 우선 배정
   ∙ 저개발 낙후지역으로서 수질이 좋은 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인센티브 제공

④ 목표수질의 산정·수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

 ㅇ 현행 목표수질 산정방식은 미래의 개발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곤란하고 수질개선 노력을
     많이 한 지역이 불리

  - 목표수질 설정이후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에도 수정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 미비

* 목표수질 : 오염총량관리대상지역 환경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수질목표

➭ 목표수질의 산정·수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ꏚ 개선사항은 2011년 2단계 총량관리계획수립과 한강수계의무제 도입시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ㅇ 국무총리실에서는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