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우수 국민제안 7건 선정
- 작성자 : 홍복선
- 등록일 : 2009.04.07
- 조회수 : 7423
규제개혁 우수 국민제안 7건 선정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방안 제안 등 우수상 수상 -
□ 국무총리실은 ’09.4.7(화)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에 참여한 국민제안 중 우수제안 7건을
선정하고,
ㅇ 우수상 수상자인 한정훈씨 등 7명에게 상장과 상금(우수상 3명 각 200만원, 장려상 4명
각100만원)을 수여하였다.
ㅇ 우수제안은 참신성·시의성·실현가능성·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다.
□ 우수제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ㅇ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개선 방안」 - 한정훈(대학생)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등급평가 제도로 전환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여 기업의
친환경적 경영 노력을 유도하고,
- 평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
하자는 제안으로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 기업 스스로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제도.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지도·점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
- 기업 환경경영을 효율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ㅇ 「거주지에 따른 무료 필수예방접종 제한 개선」 - 임솔(군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12세 이하에 대한 “무료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으로
- 직업상 이사가 잦은 사람, 출산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임산부 또는 거주지와 떨어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직장인 등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장등록증명서 전국 읍·면·동사무소 발급」 - 박용희(공무원)
- 해당 시·군·구청에서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공장등록증명서를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하도록 하자는 제안으로
- 증명서류 발급을 위해 일일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기업활동
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이용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여 제도개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ㅇ 이 밖에
- 보육료 지원대상 저소득층 판단시 2,000㏄이상 승용차 소유 여부뿐만 아니라, 가액을 평가
하여야 한다는 제안(엄주영-주부)
- 1년 이상 장기 임대한 대여 자동차에 대해서 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자는
제안(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 식품자동판매기 기재사항 중 영업자의 성명, 주소를 제외하자는 제안(신숙희-주부)
-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주소 등 변경
사항을 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자동처리하자는 제안(전병문-공무원) 등이 우수제안
으로 선정되었다.
□ 채택된 우수제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는,
ㅇ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고취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광범위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ㅇ 지난 1.23일부터 2.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메일·우편·팩스를 통하여 총 808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ㅇ 접수된 국민제안을 분야별로 보면, 건설·교통 분야가 228건으로 가장 많고, 일반행정
분야 187건, 복지·환경 분야 150건, 기업·산업 분야 71건, 교육·문화 분야 64건 등의
순이다.
[붙임] : 규제개혁 우수제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