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사기관 3년마다 능력검증, 허위검사시 공무원 수준 처벌(식품안전정책위원회)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3.10
- 조회수 : 7219
식품검사기관 3년마다 능력검증, 허위검사시 공무원수준 처벌
- 한 총리,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철저한 관리대책 당부 -
-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 적용 업소의 지속적 확대 -
□ 정부는 3.10(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처음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회의는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식품시험검사기관의 허위성적서 발급, 부실 검사
사례가 빈발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ㅇ 지난해 식품 이물사고, AI 발생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수립되었던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 식품시험검사기관 관리개선과 관련하여
ㅇ 지정일몰제를 도입하고, 검사기관도 3년마다 능력검증과 더불어 허위검사자는 공무원 수준
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하여
ㅇ 식품위해 사전예방을 위해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 적용 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 ’12년까지 전체 식품업체의 20%(4천개소) 인증 계획(’09 현재 517개소 인증)
ㅇ 또한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운영으로 식품사고 발생예방 및 신속한 사후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 한 총리는 회의를 통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이 또 다시 발생
한다면 위기극복은 물론 사회통합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ㅇ “식품검사(인증)기관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만큼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빠른 시일내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을 지시 하였고,
ㅇ 아울러, 올해에도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선진적인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농식품부와 식약청에 당부
하였다.
※ 참고 : 1. 식품 시험검사(인증)기관 관리개선대책
2. 식품안전종합대책 추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