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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각종 규제의 집행을 아예 중단한다

  • 작성자 : 유창숙
  • 등록일 : 2009.03.27
  • 조회수 : 4846



2년간 각종 규제의 집행을 아예 중단한다

 - 투자·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및 소비활성화에 부담을 주는 규제 대상 -
- 국내·외 선례가 없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 정부는 3.27(금)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에 부담을 주거나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가져오는 규제에 
   대해서,

ㅇ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 자체를 유예(집행중단 또는 완화적용)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규제유예란?

ㅇ ‘한시적 규제유예’는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완화는 어려우나 경제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제도로서,

  - 유예기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의 집행력을 회복하되, 규제유예의 결과 부작용이 없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 종국적인 폐지·완화도 추진하는 새로운 규제개혁 방법으로 국내·
     외적으로 선례가 없는 제도이다.

유예대상 규제

ㅇ 유예 대상이 되는 규제는 유예시 창업·투자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서민 어려움 해소 등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중에서

  - 유예로 인한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고 가급적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ㅇ 또한 규제의 성격상 한시적인 유예(집행중단 또는 완화적용)가 가능한
것들을 대상으로 유예에
    따른 예상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하여 부작용이 적은 규제들은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향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 유예 대상 ))

▲ 창업·투자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부담금이나,창업시 자본금·인력·시설 등 의무적 요건

▲ 공장입지·증축시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

▲ 유예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

▲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영업관련 규제, 집합교육 의무, 행정검사

▲ 중소기업·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관련된 공과금 납부기한,공공서비스 제공 제한(단전·단수) 규제

▲ 시행시기가 도래하는 신설·강화 규제중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


향후 추진계획

ㅇ 금번 규제유예의 추진은 신속한 규제개혁의 효과와 시행 지연시 우려되는 경제주체의 투자결정
   지연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마무리할 예정으로

  -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규정의 부칙을 일괄 개정하여 유예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4월중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경제
    단체 및 각 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상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ㅇ 5월까지 과제를 확정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배경

ㅇ 선례가 없는 ‘한시적 규제유예’의 추진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추진중인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과 병행하여,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ㅇ 현재에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완화, 일몰제 확대 등의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과 이에 따른 이해관계 등으로 종국적인 폐지·완화는 부담스러운
    상당수의 규제가 존치되면서, 이로 인한 문제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례 ))

* 공장의 생산라인을 증축하고자 하나, 입지 및 증축규모 제한으로투자에 애로(이천시 소재 S사)

* 업체·당사자 쌍방이 최저임금액(‘09년, 44시간 904천원)보다 적은 임금에 의한 취업을 희망하나
   최저임금 제한으로 곤란(60세 고령자)

*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수도·전기료 등의 연체로 서비스 중단을 우려하는 서민에게 납부
  유예기간 연장 등 배려 기대(성남소재 주민)

  - 또한 규제 일몰제의 경우는 존속기한 이후 폐지(또는 재검토)하는 제도로서 신속한 규제개혁의
     효과 제고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ㅇ 이에 정부는 경제 살리기의 신속한 효과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 등에 대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