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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등 안전점검 실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11
  • 조회수 : 4315


인천대교 등 안전점검 실시
- 이달중 주요 SOC 일제점검 거쳐 건설안전대책 마련 -
※ 3.3(화) 이은 후속회의서 일제점검 대상 선정

◇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 SOC 건설사업에 대한 3월 중 일제점검

◇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 상시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및 종합안전대책 마련


□ 정부는 3월중 건설 중인 26개 고속도로, 인천공항 2단계 건설현장등 주요 SOC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음

분야대 상주관기관
도로 453개 국가도로 건설공사
  * 대구-포항, 목포-광양 등 26개 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건설기술연구원)
철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
  * 전부분에 걸쳐 설계·시공·감리 등을 심층 점검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기술연구원)
항만 70개 항만 건설공사
  *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인천북항 등
국토해양부
(항만공사, 건설기술연구원)
항공 인천공항 2단계 건설현장 및 인천대교 건설현장국토해양부
(공항공사, 도공,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 5개 댐 건설공사, 광역상수도 건설공사 등
  * 화북댐, 부항댐, 전남서부권 광역상수도 등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SOC
 지자체 주요 SOC 건설공사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서울시)
기타 인명안전 고위험 주요공사노동부


□ SOC사업 안전점검과 함께 종합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에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키로 하였음

 ㅇ 국토해양부에 산·학·연 전문가로『건설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상시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및 종합안전대책 수립

  - ▲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설 전과정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 설계 및 시공과정의 부실
    시공 방지방안 ▲ 건설안전 및 부실방지를 위한 관련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

ㅇ 지식경제부와 노동부에 각각 TF를 구성하여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건설안전제도 개선 등을
    추진

□ 경부고속철도(KTX) 침목균열을 계기로 정부는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3(화)『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T/F(팀장: 국무총리실 국무
   차장)』를 개최한데 이어, 3.10(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하였음

< 실무회의 참석기관 >

·실무팀장 : 국무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관
·참여기관 : 국토해양부(간사)·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노동부·서울시 과장,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