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등 지원 강화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9.02.10
- 조회수 : 7422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등 지원 강화
- 용산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향 -
- 용산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방향 -
◇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및 휴업보상비 상향 조정 ◇ 주거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순환개발 방식 추진 ◇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감사 및 감정평가사 선정 ◇ 세입자 보상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강화 |
□ 정부는 용산 화재사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실무회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논의해온 용산 화재사고 후속 제도개선방안과 관련하여 2월10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주요 개선방향을 마련하였음
* 당정 T/F(1.23일 구성후 3차 회의), 관계부처 합동회의(1.20일 구성후 5차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2.6일)
□ 제도개선 방향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권 제공 |
ㅇ 상가세입자에 대해서는 휴업보상비를 상향 조정(3개월→4개월)하고, 조합원 분양후 남은 상가에 대해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순환개발방식 추진 |
ㅇ 주거세입자의 경우에도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SH공사는 임대주택 중심으로 건설하여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
재개발 사업의 분쟁 조정 |
ㅇ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
ㅇ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직접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 등도 추진
세입자 보상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강화 |
ㅇ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정부는 향후 이에 대한 세부 조치계획과 더불어 도시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며,
ㅇ 건물주의 책임강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세부 입법조치사항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금번 국무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번 용산 화재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금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2월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음
참고 1 : 재개발 제도개선방안 비교
참고 2 : 용산 화재사고 관련 재개발 추진경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