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인 식중독 예방 대책 종합점검 실시
- 작성자 : 양동교
- 등록일 : 2007.07.04
- 조회수 : 6095
□ 정부는 7. 4(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06.6월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이후 추진하고 있는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음
ㅇ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히 식품안전 취약시기인 무더위와 장마철을 앞두고 식중독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추진을 지시하고,
ㅇ 국민들도 손씻기 생활화 등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번에 마련된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위생취약 집단급식소 집중관리
ㅇ 각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07. 하반기, 관계부처),
ㅇ 시설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는 50인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함(식약청)
둘째,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추진
ㅇ 학교급식 조리실 냉방기 설치를 당초의 ‘10년까지 추진계획을 앞당겨 ’08년까지 조기 완료(총 5,228개교 262억원)
ㅇ 직영급식소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의원발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계류중, 복지부), 이를 통해 학교급식소에 보존식 전용냉동고 등을 확충할 계획임
셋째, 식중독 원인규명률 제고
ㅇ ‘06년 현재 70.3% 수준인 원인물질 규명률을 ’10년 80% 수준으로 향상(원인식품 규명률 12.4% → ‘10년 20% 목표)하기 위하여
ㅇ 질병관리본부·식약청의 합동조사 강화, 역학조사 결과 평가, 역학조사요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학조사 방해자에 대한 벌금제 실시 등 추진(질병관리본부)
ㅇ 식품공전에 노로바이러스 검사기준 및 항목을 추가(‘07.7)하고, 야채류 노로바이러스 검사법도 추가 개발함(‘07.12, 식약청)
넷째, 노로바이러스 관리 대책
ㅇ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를 금년 하반기에 시범조사 하고, ‘08년에 전국 350지점을 대상으로 본격 조사(환경부)
- 상수도 급수지역내에서는 식품용수로 수돗물 사용을 우선하되, 불가피한 경우 노로바이러스 검사 의무화 추진(식약청)
ㅇ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종합 개선대책”(‘08~’14년 총 8,686억원 투입)을 마련하여 상수도 전환(6,473개소), 시설개량(7,764개소) 및 폐쇄·통합(297개소) 등 추진(환경부)
ㅇ 분변오염원 관리강화를 위하여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 확대(환경부)
* ‘05년 35% → ’14년 60%(‘06~’14년 1조 8천억원 투입)
- 양식장 인근 연안지역 하수처리시설의 조기확충 추진
* ‘05년 77.5% → ’10년 87%(‘96~’08년 1조 1,317억원 투입)
다섯째, 손씻기 운동 등 범국민 식중독 교육·홍보 강화
ㅇ WHO에 의하면 올바른 손씻기 만으로도 식품매개질환, 감기, 유행성눈병, SARS 등 감염성 질환의 70%가 예방 가능하므로
- 국민들의 손씻기 생활화 등을 위하여 언론매체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 강화 및 어린이·주부 등 대상별 현장교육 실시
ㅇ 집단급식시설 손씻기 활성화를 위해 세면대, 비누, 종이타월(미비시 손 소독제 비치) 등 확충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 조리사 교육 강화
<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 손씻기 실태조사(‘05, ’06) 결과 >
* 손씻기가 질병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 77.6%(‘05) → 86.3%(’06)
* 공중화장실 이용 후 실제 손씻는 비율 : 63.4%(‘05) → 63.5%(’06)
* 지점별 손씻는 비율 : 백화점 67%, 공항 63%, 터미널 59%, 전철역 53% 등
□ 한편, ‘07. 6월말 현재 식중독 사고는 전국에서 258건, 5,42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06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건수는 3배 증가하였으나, 환자수는 약 8% 감소
* 주요 증가요인 : 외식시설 이용증가, 집단급식 급증(58천개소 1,160만명) 및 식자재 대량 유통, 보고체계 개선으로 인한 신고 증가(‘06 동기 대비 4.5배)
< ‘06년도 식중독 발생 현황(1~6월) >
구 분계학교급식기업체급식음식점가정집등소계직영위탁건수2584028122213363환자수5,4221,798 1,3354639291,767928
* 전년 동기(’06.6월, 88건 5,874명) 대비 건수 2.9배 ↑, 환자수 0.9배 ↓
* 별첨 : ‘06년 이후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결과
별 첨
‘06년 이후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결과
ꊱ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식약청 주관「범정부 식중독종합대응 협의체」구성·운영(‘07.2.)
* 복지부, 교육부,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법무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 34개 기관 참여
○ 보고기관 일원화(보건소) 및 실시간 동시 보고체계 구축·운영(‘07.2.)
* 보건소 → 시·도,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등에 보고(휴대폰문자 등 포함)
<보건소>·전자메일, fax
·핸드폰 문자메세지(SMS)보고시 자동전송<유관 기관 담당자>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홈페이지>·통계 작성/관리정보 활용식중독 보고식중독
정보통합 DB
* 법령 위반업체 기관간 정보(행정처분, 회수)체계 확립 및 활용 확대(‘08.1)
* 점검결과(6.15), 24시간 이내 보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중) 72.4%
○「학교 식중독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마련 및 시달(‘07.4.)
○ 신속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위기대응체계 구축·운영
* 식약청·질병관리본부·16개 시도, 평일저녁 및 공휴일 비상근무체계 운영(5.1~9.30)
ꊲ 전국 학교급식시설 및 식재료공급업소 특별점검(‘06. 6~7월) 실시
○ 전국 초·중·고교 급식시설(9,186개소) 점검(교육부) 결과
- 식품의 구매·검수와 보관관리, 종사자 위생상태, 학교내 위생관리체계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 급식시설 구조 및 설비는 미흡(특히, 조리실 냉방시설 미설치 75.5%)
○ 대형급식업체 물류센터(31개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915개소) 점검(식약청) 결과
- 대형급식업체 1개소 및 식재료공급업체 50개소가 부적합, 행정처분
ꊳ 학교급식법」개정 및「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07~’11 5개년계획, ’06.12.) 마련
○ 학교급식법 및 하위법령 개정(‘07.1.20 시행)
- 직영급식 원칙, 우수 식재료 사용
-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 및 식중독 사고 유발자에 대한 처벌 등 급식관리체계 강화
○ 학교급식 개선목표(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구 분2006년2011년 비고 직영급식 실시율86.5%96.8% 식중독 발생 건수70건20건 이하급식학교 10,780개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율24.5%(2,205개교)35%(3,215개교)‘11년까지 2,400억원 투자 학교급식비 지원율17%(1,312천명)21%(1,633천명)특수, 농산어촌 포함 우수농산물 급식지원3,784교/563억원6,000교/1,000억원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 전처리실·조리실·세척실 등 작업공간 구분, 다기능 오븐기·보온보냉 배식대 등 능률적인 급식기구 설치, 3층이상 교실급식 학교의 승강기 설치 등
- ‘07년 지원 현황 : 노후시설 현대화 200개 400억원, 냉방기 설치 1,704개 85억원, 직영전환 203개교 239억원 등
○ 매년 학교급식시설 전수점검 실시(연 2회) 및 DB화 관리
* 시설 및 개인위생, 식재료 관리 등 총 83개 항목 점검
ꊴ 제도개선을 통한 단체급식 식재료의 안전관리 강화
○「식재료전문공급업」신설(신고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중)
- 자유업종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식재료전문공급업의 제도화 관리
*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에 설치·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음식류 조리에 필요한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영업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시 처분 기준 마련
* 식품의 선별·분류 작업장 0~18℃ 유지, 보존·보관 창고 온도 유지(냉장 5˚C 이하, 냉동 -18˚C이하), 운반차량(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확보
* 거래내역 2년간 보관, 식중독 발생시 식재료 원상태 보존 등 준수의무
ꊵ 식중독 원인규명 및 관리역량 강화
○ 식약청에 식중독 상시 전담팀 신설(9명, ‘07.7) 및 원인식품조사반 운영(‘07.2월, 50인 이상 환자 발생시)
○ 식중독 보고의무 및 보존식 보관기준 강화(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계류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중)
* 보고 지연(지연보고 100만원, 미보고 200만원), 보존식 훼손시(100만원) 과태료 강화
* 보존식 보관 기간 (3일 → 7일) 연장 및 보관 온도 강화 (5도 → 영하 18도)
○ 노로바이러스 검사체계 구축
- 굴 노로바이러스 시험법 고시(‘07.2, 식약청) 및 식품제조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검사기준 마련(‘07.6, 식약청)
ꊶ 지하수 음용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노로바이러스 대책 추진
○「지하수 음용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실시(환경부, ‘07.3~4)
- 수질기준 초과, 수질검사 미실시 등 수질관리 부적절 사례 다수
* 학교 24%, 어린이집 13%, 집단급식소 12%, 소규모 수도시설 2% 등
** 학교는 4% 표본조사, 다른 시설들은 전수조사 결과임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관리대책」(3대 분야 11개 세부과제) 수립(환경부, ‘07.5.)
-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분석지침 마련(‘07.5) 및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시범조사 추진(‘07.6~12, 20곳)
ꊷ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 집중 지도·점검 실시
○ 결식아동급식시설, 스키장, 뷔페 등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 실시(1월)
○ 기업체 급식소·도시락제조업소(4월), 휴게소·터미널·역·편의점(5.17-5.21), 청소년수련시설(5.21-5.25) 등 지도·점검 실시
○ 식재료공급업소 및 학교(위탁)급식소 1,500개소 합동점검(5.28~6.8)
○ 유치원(교육부), 보육시설(여가부), 경로·아동급식 및 노인·장애인시설(복지부), 고시원식당(식약청) 등 취약시설 집중 지도·점검(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