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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대책 확정·발표

  • 작성자 : 임찬우
  • 등록일 : 2007.01.26
  • 조회수 : 4565
◈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시스템 구축 (5대 분야 18개 과제) ◈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전직지원금 지급 ◈ 전국 5개 권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하여 취업지원 확대 □ 한명숙 국무총리는 1월 26일(금) 10:00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청사진인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참석위원 : 국가보훈처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9명 ㅇ 이번 회의는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에 개정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구성(‘06.8월)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 이번에 마련된 제대군인 지원대책은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제대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군의 사기증진은 물론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5대 분야 18개 과제에 걸쳐 마련된 이번 대책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돕는 동시에 정보과학군·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재편에 대비한 성공적인 국방개혁의 추진 기반을 조성하며, - 아울러 군에서 오래 복무한 경력과 특성을 사회발전과 연계하는 국가적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평가된다 □ 이번 지원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ㅇ 첫째,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고, - 군 경력과 민간 일자리의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미국 COOL), 군 교육ㆍ경력의 사회인증을 제도화(미국 VMET) 함으로써 군과 사회의 연계를 통한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ㅇ 둘째,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 자치경찰제 도입시 특별임용 확대, 산림방재단 및 지역안보자문단 설치와 연계한 공공분야 제대군인 취업직위의 개발을 추진하고 - 지방거주자 근접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분야 취업지원을 확대하며, * ‘04년 서울 설치, ‘07년 부산ㆍ대전 설치(예정), ’08년 대구ㆍ광주 설치(예정) - 군 시설물·차량정비·복지시설 관리 등 군 비전투분야의 아웃소싱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셋째, 제대군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취ㆍ창업 역량 제고를 위해 - ‘08년부터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취업시까지 전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전역 1년전 사회진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원외 관리」추진과 함께 사회적응교육 인원을 확대하며, - 산·학 협력 강화를 통해 취업과 연계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 중소기업중앙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 ‘06년 1개 → ’11년 5개 * 대학연계 위탁교육 개설 : ’06년 4개 과정 → ’11년 13개 과정 * 직업교육훈련인원 확대 : ‘06년 5,004명 → ’11년 6,300명 - Cyber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360개 강좌) 취득과 제대군인이 선호하는 예비군지휘관 시험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넷째, 저소득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 무주택 제대군인에게 주택대부를 확대하고, - 제대군인 자녀의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인상하는 한편 대부이율은 인하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10년 미만 중기 및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해 -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기복무(5-9년복무, 연간 3,000명)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응 및 취업역량 개발 등을 추진하고, -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의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군복무 경력 호봉인정 유도, 직업능력 프로그램 개발 등을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회의는 군 구조재편 및 전투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06. 12. 28)에 따라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마련된 대책으로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 한명숙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 복무중인 군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주어진 국토방위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관련부처에서는 성공적인 국방개혁, 국방력 강화, 국가인적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대군인 지원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