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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갈등관리시스템” 만든다

  • 작성자 : 이영호
  • 등록일 : 2007.02.06
  • 조회수 : 7525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올해부터 공공정책의 수립·결정과정에 시민·이해관계인·관련 단체 등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정부부처의 갈등 예방과 해결의 책무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 정부는 2.6(화)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하였다. □ 동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수용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동 규정은 갈등의 사전예방, 발생한 갈등의 자율적 해결, 갈등관리의 점검과 지원 등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ㅇ 정책입안단계에서 갈등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건교부 등 갈등빈발부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설치하고, 파급효과가 큰 주요정책은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 모든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의 장이 사안별로 중요성을 판단하여 실시 ** 참여적 의사결정의 주요기법: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 공론조사 등 ㅇ 정책집행단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중앙행정기관과 이해당사자, 시민 등이 대화와 참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총리실이 주기적으로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하고, 갈등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을 통해 행정기관의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 정부는 동 규정이 중앙행정기관과 국민, 이해관계집단간에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신뢰에 기반을 둔 갈등해결 문화 형성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기법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