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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체 합법전환 및 단체교섭,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키로

  • 작성자 : 노명종
  • 등록일 : 2006.10.04
  • 조회수 : 8859
□ 한명숙 국무총리는 오늘(10.4) 정부중앙청사에서 법무·행자·산자·노동·건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무원단체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되 - 전공노의 합법노조 전환 및 전공노 가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법노조에 가입할 것을 적극 촉구해 나가는 한편 - 합법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는 지난 9.22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전공노의 불법 점용 사무실 폐쇄조치를 취해왔다 ○ 총 폐쇄대상 사무실 162개 기관 중 법원에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원주시를 제외한 전 기관에서 사무실이 폐쇄되거나 합법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 한편, ‘06.1.28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54개 공무원단체가 합법노조 설립신고를 하였으며, ○ 이중 10개 단체가 정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체계를 갖추고, 노조측에 교섭대표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정부의 단체교섭 체계 · ‘실무교섭위원회’와 ‘정부교섭위원회’로 나누어 진행 ▶ 정부교섭위원회 / 행자부 장관(위원장) + 교섭관련부처 차관(10인 이내) ▶ 실무교섭위원회 / 행자부 담당 국장(윤리복지정책관) + 교섭관련부처 과장 - 노조측에서 교섭대표를 선정하여 정부에 통보하게 되면 11월부터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에 단체교섭이 시작될 전망이다. ○ 앞으로 정부는 불법단체와 분리해서 합법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실 교섭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