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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병역미필자도 국외여행 자유롭게”, “병원에 고용되지 않은 의사도 진료 가능해져”

  • 작성자 : 권오상
  • 등록일 : 2006.07.20
  • 조회수 : 10735
정부, 「시장변화에 뒤떨어지는 규제」일제 정비

ꏚ 앞으로는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제도 및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거나 소속되지 않은 의사의 진료 제한규제 등이 폐지되며, 현재 광역시·도 일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도 광역화(11개→6개) 된다.

ꏚ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과도한 국가 감독 및 관리 등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

ㅇ 금년초부터 중앙행정기관, 국무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각 부처의 소관법령을 전면 재검토하였다.

ꏚ 정부는 금번 규제정비의 기본원칙으로
▲「규제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는 폐지」
▲「지식정보화, 전자정부화, 급속한 기술발전 등 시장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내용을 완화 및 개선」
▲「환경·안전 등 존치가 필요한 규제도 규제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 및 절차 등의 합리화」하는 것으로 정하고
ㅇ 각 부처 소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 규제중

▲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변화되었음에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 규제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 연령·학력·국적 등에 의한 사회참여 규제
▲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규제기준 및 법령 미근거 규제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의 제출 규정
▲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모호한 규제기준 및 중복규제

등을 집중 검토하여 총 1,413건(등록규제 8,029건의 17.6%)의 정비대상과제를 발굴, 과제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6. 7. 18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ꏚ 정부는 금번 발굴된 정비대상과제의 차질없는 개선을 위해 이에 필요한 법령개정 절차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ㅇ 또한, 이미 발굴된 정비대상과제 이외에도 국민제안, 경제 5단체 건의, 규제신고 센터 민원접수 등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추가 발굴·정비하여 국민 불편 및 기업 활동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ㅇ 국민과의 약속인 각 부처의 개별규제 정비 계획의 철저한 이행 및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규제정비실적 등을 점검·평가하여 금년도 정부업무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붙임 > 2006년도 규제정비 주요 내용

※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