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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 환경 대폭 개선

  • 작성자 : 서경숙
  • 등록일 : 2006.07.31
  • 조회수 : 7309
·「외국인 기업경영·생활환경 규제개선」주요내용 - One Stop Service 지원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의 기능 강화 - 내국법인이나 공공기관도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 주재체류자격(D-7) 비자 발급요건 개선 - 혈당측정용검사지를 의료기기판매점에서 판매 허용 □ 정부는 외국인들이 관련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방문만으로도 외국인투자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그동안 외국인투자업무를 종합지원하기 위하여 KOTRA내에 설치·운영중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일부 관세 및 출입국 업무만 파견공무원들에 의해 직접처리 되고 대부분이 알선·상담위주로 수행됨으로써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보아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직접처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파견인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행정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그동안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가 외국인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일정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나 공공기관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이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녀교육 시키기가 불편하다는 사실이 외국인투자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아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려고 해도 직접 설립·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그리고 본사 등에서 1년 이상 최소근무를 필요로 하는 주재체류자격(D-7) 발급요건이 외국기업의 주재원 파견을 어렵게 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 또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나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청인의 불만해소와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세감면 결정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혈당측정용기기의 필수부속품인 혈당검사지(Strip)를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의료기기판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그간 의료기기인 혈당측정용기기는 약국이나 의료기기판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하였으나 필수부속품인 혈당검사지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만 취급 할 수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관련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 또 외국인투자관련 규제심사·정비를 주관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외국인투자관련 전문가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외국인투자 규제개선을 보다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7월 2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기업경영·생활환경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하였다. □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의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