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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하면 부담금 감면“

  • 작성자 : 김동진
  • 등록일 : 2006.07.31
  • 조회수 : 7314
- 플라스틱 재활용이 촉진되어 연간 약 3천억원의 처리비용절감 - 석탄재를 모래 등 건설자재로 활용토록 관련 산업규격 제정 □ 앞으로 기업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량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ㅇ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에 대해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생산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것이나, 재활용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여 부담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자의 재활용 의지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ㅇ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량에 상응하는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ㅇ 이번 개선 조치로 플라스틱의 경우 연간 약 83만톤이 재활용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약 2,955억원(실처리비 적용)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정부는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난 후 발생하는 석탄재를 모래의 대체재로서 벽돌, 블록 등을 생산하는 건설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KS 등 품질규격을 마련키로 했다. ㅇ 전국적으로 연간 약 595만톤의 석탄재가 발생되고 있으나, 석탄재의 재활용 용도가 KS 등 품질규격이 마련되어 있는 용도로만 제한되어 석탄재 발생량의 약 42%(연간 249만톤)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어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ㅇ 그간 건설업계는 석탄재를 모래 대체재 등으로 재활용을 추진하여 왔으나, KS 등 품질규격이 마련되지 않아 재활용에 애로를 겪어 왔다. ㅇ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로 연간 약 100만톤의 석탄재가 양질의 건설자재로 활용되어 석탄재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모래 등 건설자재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부는 7. 2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재활용 규제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 그 밖에 산업계 및 국민불편을 경감하기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ㅇ 수입 플라스틱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이 수입가격의 0.7%로 부과되고 있으나, 국내 제품과 동등하게 중량 기준(kg당 3.8~7.6원)으로 통일하여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ㅇ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15톤 이상 트럭 1대를 포함하여 총 3대 이상의 트럭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15톤 이상 차량 확보 조건을 폐지하고, 관련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 평가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경력, 신인도 등을 기초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금액으로 공시하며 입찰 참고 자료로 활용 ㅇ 아울러, 플라스틱의 원료인 폐합성수지를 지정폐기물로 규제하여 재활용을 제한해 왔으나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ㅇ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기 곤란한 주택수리 등 소규모 공사폐기물 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국민 불편을 경감하고, ㅇ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지 않은 방치폐기물은 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처리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사업장 인수인 등 권리승계인이 우선 처리토록 하여 폐기물 처리책임을 합리화 하도록 하였다. □ 이날 의결한 규제개선 방안은 그간 산업계, 경제단체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의 개정을 거친 후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