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담금 일몰제』도입한다
- 작성자 : 정철현
- 등록일 : 2005.11.23
- 조회수 : 6513
정부는 각종 사업추진 시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부담금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부담금 일몰제”를 도입하여 각종 부담금 신설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부과대상과의 연계성 검토 등 부담금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최근 3년 이상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20개) 중 4개 부담금은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는 내년 1/4분기까지 실태조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 22일(화),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이와 별도로 최근 3년 이상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20개) 중 4개 부담금은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는 내년 1/4분기까지 실태조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 22일(화),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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