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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규제에 대한 전면적 개선작업 추진

  • 작성자 : 한광석
  • 등록일 : 2006.05.09
  • 조회수 : 7554
- 금융감독분담금·예금보험료율 체계 및 결정방식 개선 검토 - 금융감독 규제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법령정비 □ 앞으로, 금융회사의 부실화 등에 대비하여 운영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ㅇ 현재 예금등의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금융권역별로 부과하고 있는 예금보험료에 대해 예금기금의 목표한도를 정하는 목표기금제도 및 회사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요율제 도입이 추진된다. * 현재는 은행·증권·보험·종금·저축은행별로 예금보험요율이 차등적용되고 있으며, 동일업종내에는 동일 요율을 적용 ㅇ 특히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예금보험료율 개편, 목표기금제 및 차등요율제 도입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예금보험료율 개편 추진일정 - '06.6~'06.7월 : 기존 연구결과 정리 및 향후 연구방향·범위 설정 - '06.8~'07.3월 : 연구용역 수행 - '07.4~'07.6월 : 민관합동 T/F 구성ㆍ논의 - '07.7월 이후 : 법령 개정작업 추진 - 아울러 예금보험위원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업계 및 금융소비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분담하고 있는 금융감독 분담금의 요율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금감원의 예산에서 감독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7.6%(’05년)이며 '99~'05년 기간 동안 감독분담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9%p에 달함 ㅇ 종전에는 금융회사의 총부채를 기준으로 합리적 기준없이 부과되어 오던 감독분담금을 금융권역별로 감독수요 및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ㅇ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가 ’06년 5월까지 T/F를 구성하여 감독분담금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및 제재조치로 활용되는 현행 경영실태평가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금융회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ㅇ 경영실태평가의 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평가기준 및 내용도 최대한 객관화하며, 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개선하였다. □ 현재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정직·감봉 등 다양한 징벌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금융회사의 자율적 영업활동을 제약하고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있는 점을 감안, ㅇ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제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기타 금융감독당국이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는 행정지도에 대해서도 금감위 보고 절차·유효한 행정지도공개 등 절차를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행정지도의 유효성을 검토하기로 개선하였다. ㅇ 과거 공문발송·회의소집 등을 통한 지도·지시·협조요청, 신고수리 거부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던 관행을 투명화하여 금융회사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규정이나 위임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 규정, 지나치게 포괄적인 감독이나 명령권 등을 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5.9(화), 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은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