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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등 국세 및 지방세 조세행정절차 개선

  • 작성자 : 허성식
  • 등록일 : 2006.04.03
  • 조회수 : 10992
□ 납세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출국할 경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때 ·납부의무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내국인의 외국이주나 장기(1년이상) 출국시 - 정부는 금융기관과 전산망 연계가 완료되어 정부기관이 납세자의 입금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2008년부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방세법,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현행 법령상 전산정보 조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개별법상 제출의무는 계속 남아 있어 제출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 현재 납세증명서는 금융전산망과 연계미비로 확인절차에 약 10일이 소요됨에 따라 사실상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데는 한계 - 따라서 국민의 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체납사실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한 것이다. □ 정부는 3월 31일(금),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 부과·징수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그 밖에 정부가 확정한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기준이 사업장별 종업원수와 건축물연면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 기업체의 안분계산 부담이 커 부과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하였다. ※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 10%를 납부하는 것이며, 이를 사업장 소재지별 시·군·구에 부과기준에 따라 나누어 신고·납부 ㅇ 현재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중에서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증빙이 가능한 것은 보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하였다. ㅇ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기한을 현행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에서 ‘부과고지전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ㅇ 파산채권을 보유한 기업은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때까지는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파산선고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손금처리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하였다. ㅇ 납세고지서가 늦게 송달될 때 ‘도달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인 납부기한을 ‘14일’로 연장하고,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할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법령에 명시하는 한편, - 세무서장이 체납국세 징수를 위해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불허가를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체납자에게 사전통보하도록 하였다. ㅇ 정기세무조사의 사전통지기한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조사기간 연장사유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세무조사중에 공무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유지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