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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업도 경쟁시대에 돌입한다”

  • 작성자 : 김금찬
  • 등록일 : 2006.05.09
  • 조회수 : 6727
“소비자가 지역난방, 도시가스 선택하도록”
“전기사업에도 경쟁 확대 여건 조성”

□ 정부는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지역에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취사전용 가스 공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자 등이 취사용 가스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난방 주민들이 LPG 등 타 연료를 사용했던 불편이나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지연되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ㅇ 이와 함께 정부기관 주도로 진행되는 현행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 및 사업자 선정절차에 민간사업자의 참여 폭을 넓히도록 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 기준도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공급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주도록 했다.

ㅇ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공시청 수신설비(MATV : Master Antenna TV)를 이용하여 유선방송(CATV)이나 위성방송시청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는 유선방송사업자가 MATV설비를 선점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안테나를 설치해야 위성방송 시청이 가능한 불편이 있다.

□ 정부는 5.9(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네트워크산업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에너지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하고 시장왜곡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난방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지역에도 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산자부의 「집단에너지공급규정」에 명확히 규정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난방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ㅇ반면에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지역난방사업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열을 공급하는 대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손실분을 지원받던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사업자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 지역난방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규모 : 연간 약 500억원

ㅇ 전력산업에서는 분산형 전원(電源)개발 촉진을 위해 도입된 구역 전기사업(CES; 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사업자의 시설용량기준을 낮추어 진입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쟁체제의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 현행 시설용량 기준 : 공급구역내 최대전력 수요의 70% 이상

ㅇ 또한 발전, 주택난방, 집단에너지 등 용도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천연가스(LNG) 도매요금을 저장 및 관리비용 등에 따른 공급비용체계로 개선하고 전력요금체계도 누진제 완화 등을 포함하여 공급원가비용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이밖에 에너지 산업의 기술발전 추세 등에 발맞추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관련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였다.
* 단구간의 도시가스 설비 공사(5미터 이내의 저압배관공사)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의 상주시공감리를 면제
* 도시가스 배관 15km마다 선임하는 안전점검원의 숫자 산정시 중복배관은 1개로 계산
* 발전사업용 LNG를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구매시에는 안전관리부담금을 면제하고 발전사업자가 직수입하면 부과하는 것을 형평성있게 개선

□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방안이 도시가스·지역난방·전력·석유사업 등 에너지 및 네트워크산업 분야의 진입과 영업에 관련된 제도를 광범위하게 개선하여 향후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쟁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효용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선방안들은 소관부처에서 5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마련·시행하고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에너지 사업자간 균형발전 과제는 사업자간 경쟁의 왜곡이 최소화되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6월중에 규제개혁기획단과 별도 협의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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