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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 한-남아공 협정서명식에 임석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6.02.13
  • 조회수 : 6470
ㅇ 이해찬 국무총리는「타보 음베키」대통령과 회담 직후 대통령궁에서 회담 결과에 따른 양국간 협정 서명식에 임석하였다. ㅇ 양국은「한-남아공 범죄인 인도조약」과「한-남아공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ㅇ 협정 서명을 통해 양국간 사법협력의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양국의 전통적 우의와 협력이 더욱 고양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 협정 개요 (1) “범죄인인도조약” -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을 인도 (2) “형사사법공조조약” -양국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진술의 취득, 형사사건에 있어서 정보·서류·증거물의 제공과 수색·압수 요청의 이행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