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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추진

  • 작성자 : 정종문
  • 등록일 : 2006.03.10
  • 조회수 : 11898
□ 정부는 ‘06.3.9(목) 오후, 정부중앙청사 총리 회의실에서 국무총리와 함세웅 신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o 주요 안건은 지난 1차 회의(’06.1.19)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선정한 32개 과제로, 구체적인 추진방안, 시행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그 동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과제 선정을 위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여 왔다. o 먼저, 평화시위를 위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불법 폭력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 대표성 있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시위단체, 정부대표 간에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의 체결을 추진하고 - 공익광고 방송을 이용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민·관 공동노력) 등 평화시위 캠페인을 전개하며 - 각종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o 또한, “시위현장에 대화와 타협의 상대는 없고 경찰과 시위대의 공방만 있다”는 관계기관 등의 소극적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시위현장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유도와 관리를 위해 시위현장에 경찰력 적정배치,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o 아울러, 요구나 주장의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모색보다는 과격한 불법 폭력시위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 선봉대·사수대 등 전문 폭력시위자의 계획적인 선동에 의한 폭력시위 개입 차단방안 강구 - 사소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예외 없는 엄정한 사법처리원칙을 확립하는 등 조사·처벌을 강화하고 o 불법 폭력시위자는 반드시 의법 조치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 폴리스라인 침범·손괴·은닉·이동·제거 등 행위자에 대한법정형을 현재 6월이하 징역, 5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서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 폭력시위 주최자는 현재 1년이하 징역, 1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의 긴급체포가 가능한 법정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 가스통,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에 악용 가능한 위해물건에 대해 집회개시 이전단계에서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위현장 위해물건 반입 등 금지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 법무부와 협의, 법률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마련한 32개 대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o 이견이 없는 20개 대책은 3월부터 즉시 시행하고 o 법령정비·예산확보 등 준비가 필요한 12개 대책은 법률전문가 및 관계부처간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금년 5월까지는 민·관공동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o 한편, 정부는 금년 4월중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여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