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 스스로 지켜”
- 작성자 : 엄기섭
- 등록일 : 2006.01.31
- 조회수 : 8117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특례법 제정 -
앞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의 내용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규제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특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획일적인 규제를 업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앞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의 내용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규제 적용 자체를 배제하고, 특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획일적인 규제를 업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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