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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영향평가 규제 대폭 간소화“

  • 작성자 : 강상기
  • 등록일 : 2005.12.26
  • 조회수 : 10928
- 정부, 개발사업 관련 불합리한 영향평가 폐지 등 사업자 부담 경감 - □ 정부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제로 인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통합 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 4대 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건축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교통문제에 대한 영향을 조사·분석해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ㅇ 과다한 비용, 협의절차지연, 평가결과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비용이 연간 5조원(전경련 추산) 등 문제점이 지속 지적되어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04년 영향평가 1,329건, 평가비용 1,060억원(건당 평균 7,970만원) □ 주요 개선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동·식물상, 수질·대기질 등에 대한 4계절 현장조사 대신 국가환경 DB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서 작성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ㅇ 사후보완 조건부 협의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협의과정에서 발생했던 2~3차례의 반복적 평가서 보완요구에 따른 협의기간 지연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 평균 17개월, 건당 135백만원 소요 □ 아울러 그간 대형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재평가 요구 등 논란이 제기되었던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ㅇ 환경부가 택지, 도로, 골프장 등 사업유형별 평가서 모델을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ㅇ 평가기관이 개발사업자의 영향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평가대행기관 선정방법 개선, 부실 평가업체에 대한 벌점제 도입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방지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ㅇ 환경영향평가 항목중 교통, 문화재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ㅇ 사전환경성검토시에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항목을 정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스코핑(Scoping)제도를 도입토록 하였다. □ 그 외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는 실효성이 적거나 검토대상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폐지하되,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ㅇ 대형 개발사업과 시설물 건축시 적용되는 교통영향평가는 개발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시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되, 적용지역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 지역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으며, ㅇ 각종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재해영향평가는 소방방재청이 홍수·토사·사면안정에 대한 방재대책기준, 우수유출저감기준을 제정하여 사업자가 설계시 반영하도록 하며 ㅇ 수도권지역의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시 적용되는 인구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일부 평가항목으로 운영토록 하였다. □ 정부는 12월 22일 열린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사업 관련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006년말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