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습헌법과 무관-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 작성자 : 강신정
- 등록일 : 2005.10.18
- 조회수 : 9556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05.10.18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므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청구인측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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