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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관련 정부입법 추진상황

  • 작성자 : 공보비서관실
  • 등록일 : 2005.06.01
  • 조회수 : 8682
ㅇ 정부는 이번 제254회 임시국회(6.1~30)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된 법안과 각 부처에서 새로 제출한 법안을 포함한 총 75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ㅇ 특히 9월 정기국회가 남아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가 법안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국회라는 점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국정수행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음. ㅇ 이들 법안을 제출시기별로 살펴보면, - △국민연금법 △소비자보호법 △학교급식법 △농어촌정비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 등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이월된 법안이 33건, - △국가공무원법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학술진흥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6월 국회를 앞두고 새로 제출하거나 제출할 예정인 법안이 42건임. ㅇ 유형별로 살펴보면, - 민생․경제관련 법안이 58건 ≪ 주요법안 ≫ ․ 학술진흥법:대학생 장기 저리 학자금 대출(정부보증방식)이 2학기 시작 전에 이뤄지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필요 ․ 국민연금법 :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제도로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안정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피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제도 개선 필요 ․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 지역에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 민박으로 편법․운영되면서 야기되는 문제점 시정을 위해 민박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마련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안전정책 종합․조정을 위한 식품안전정책 위원회,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정부혁신 및 선진사회 실현 법안이 12건 ≪ 주요법안 ≫ ․ 정부조직법 :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 방위력 개선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위사업청 신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체제 마련 ․ 국가공무원법 : 정부 고위직의 중요성에 상응한 고위공무원단의 집중적인 관리․육성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제고 ․ 기 타 : 국가평가기본법,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법,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 등 - 남북관계 및 호국․보훈 관련법안이 5건 등임 ≪ 주요법안 ≫ ․ 남북관계발전기본법 : 남북관계 발전추세에 부응하여 법과 제도에 의거한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으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필요 ․ 국립묘지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법 : 국립묘지 관할부처(국방부-보훈처)를 조속히 일원화함으로써 국립묘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안장 수요에 대처 ․ 제대군인지원법 :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과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체계 구축 ․ 기 타 :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법 등 ㅇ 그동안 정부는 정부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열린우리당)과 장․차관 등이 참석하는 분야별 당정간담회를 개최(총 6회)한 바 있으며, 입법대책 마무리 점검 및 협의를 위해 내일(6.2)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주요당직자, 상임위원장․간사, 장․차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각 부처에서도 부처차원의 당정협의, 소관 상임위원 방문, 야당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소관입법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 나갈 계획임. * 별첨 : 6월 임시국회 제출 정부입법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