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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

  • 작성자 : 조사심의관실(정부합동점검반)
  • 등록일 : 2004.08.13
  • 조회수 : 4353
「민생경제 침해사범」, 범정부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집중단속 실시 - 제도개선 병행추진, 민생침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키로 -
□ 정부는 8.13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하고,「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8월말부터 집중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ㅇ 금번 특별대책은 최근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용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하여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생활고’를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회복 및 개혁추진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더하고 있다고 판단 ㅇ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①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 ②서민·중산층 등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분야를 우선선정, ③국민의 참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될 때까지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강력히 추진키로 한 것이다 □ 추진체계는 먼저 국세, 교육, 경찰, 식약 등 단속관련 기관을 중심으로「민생경제침해사범대책관계장관회의」를 월1회 개최하여 단속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며 ㅇ 아울러 실무적인 단속활동 독려·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정부합동민생경제점검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장)」을 설치·운영하고, 기획단내에 「민생경제국민참여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의 제보·제안을 받아 국민생활 밀접과제 수시로 발굴 추진하며 ㅇ 해당 중앙행정기관에는「민생경제침해사범대책추진단」을, 각 지역단위 기관에는「특별단속반」을 설치키로 하였다 □ 중점단속대상은 ①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 ②청년·대졸자 상대 취업사기, ③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④불법 다단계 등 유통질서 교란, ⑤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 ⑥과외 등 교육관련 불·탈법행위, ⑦부정식품 제조·유통 등 국민건강 위해행위, ⑧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 등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시기와 여건을 감안하여 집중적·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