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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2년내 모든 규제에 대해 일제정비 추진키로

  • 작성자 : 규제개혁1심의관실
  • 등록일 : 2004.06.22
  • 조회수 : 6469
□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향후 2년 내에 기존 행정규제 전반(약7800여건)을 재검토하여,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정부는 공장설립·창업 등 기업관련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일괄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기업들의 규제준수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또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복잡한 인허가 사무 등에 대해 규제 존재여부, 절차, 내용 등을 알기 쉽게 도표화 한 규제지도를 작성·제시하기로 하였음 □ 기업들의 규제 민원에 대해서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기업애로해소센터(’04.4월 발족)」에서 1개월 이내에 해결하고, 규제가 많은 부처는 자체 민원 원스톱 처리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등 민원 원스톱 해결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가기로 함 ㅇ 총리실 기업애로센터는 감사원, 각부처, 지자체등과 상시적 네트워크를 구축, 장기계류 중인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국민모니터 요원을 선정,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임 □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가 존속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각부처의 규제 신설시 규제일몰제(5년이내)를 철저하게 적용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부처별로 주요규제에 대한 순응도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준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규제는 폐지, 또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정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규제개혁추진회의(월1회)」를 신설·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추진회의에서는 핵심규제 개혁과제에 대한 심의 및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일반적 규제정비 방안 등은 총리주재 규제개혁대책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임 □ 정부는 또한 기존규제의 일제정비 및 규제개혁추진회의 운영보좌 등을 위해 각 부처·지자체·경제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규제개혁기획단」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ㅇ 기획단은 인력의 약 50%를 기업체, 전문가등 민간인력으로 충원하여,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될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이러한 내용 등이 포함된「규제개혁 시스템 개선방안」을 6월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음 □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민원 처리지연, 소극적인 법규 해석 등 일선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대책 및 각부처의 규제개혁 점검·평가방안도 함께 보고하였음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선기관 등에 대한 주기적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각 부처의 규제정비 실적, 추진역량, 국민만족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제개혁 평가지수를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 등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