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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정부적 지적재산권보호 종합대책 수립 추진

  • 작성자 : 산업심의관실
  • 등록일 : 2004.05.04
  • 조회수 : 7168
정부는 5.3(월) 韓悳洙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지적재산권보호정책협의회를 개최,「知的財産權 保護綜合對策」을 마련하였음 ※ 지적재산권보호정책협의회 - 위 원 장 : 국무조정실장 - 정부위원 : 법무·외교·교육·문화·산자·정통부·예산처 차관, 관세·경찰·특허·식약청장, 국정홍보처 차장 - 민간위원 :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날 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IT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들이 출현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관련업무가 여러부처에 분산 추진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범정부종합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 오늘 논의된 종합대책은 ①상시적인 단속·처벌시스템 구축 ②선진 법·제도의 완비 ③새로운 관행·문화의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5개분야 15개과제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였음 이날 논의된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지적재산권 보호 법률·제도의 선진화 -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단속규정 강화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무규정 신설방안 검토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 불법죄로 개정 추진 - 저작권 이용의 건전화를 위해 저작권이용허락 표시제 및 저작권신탁관리제 도입 추진 ※ 저작권 이용허락 표시제 : 저작권자가 권리행사에 대한 의사를 저작물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일본에서도 도입 추진중) ※ 저작권 신탁관리제 : 저작권자로 구성된 단체가 개별 권리자들로부터 권리를 신탁 받아서 이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주는 저작권법상 제도 - 저작권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법령개정 수요에 대응 ※「음반제작자에 대한 배타적 전송권 부여문제」조기 확정 등 - 통관시 적발된 위조물품 수거·폐기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ㅇ 대검찰청에 지재권 침해사범「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대검형사부장) 및 전국 23개 검찰청에「정부지역합동단속반」설치 - 2개월간(4.26~6.25) 집중 단속 실시 ㅇ 지재권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초·중등 사회·도덕 교과서에 지적재산권 관련내용을 포함 ㅇ 지적재산권보호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 - 對 미국·EU 홍보강화 및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강화 등 정부는 이날 마련된 종합대책을 부처별로 적극 추진키로 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책 추진상황을 매분기 확인·점검해 나가기로 하였음 첨부 1 : 지적재산권보호 종합대책(안) 2 : 지적재산권보호정책협의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