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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관광버스내 음주가무행위 처벌 강화

  • 작성자 : 규제개혁2심의관실
  • 등록일 : 2004.04.28
  • 조회수 : 4622
4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朴鐘圭)는 대형버스내 음주·가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심사(안)을 심의 의결하였음 ■ 이날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으로는 ㅇ 첫째, 종전에는 차내 음주가무행위를 방조한 운전자에게 5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하던 것을 5월부터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면허정지 40일과 벌점 40점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ㅇ 둘째,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한 승객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로 하였음 ㅇ 셋째,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의 내실화와 투명화를 위해 자동차운전학원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함 ※ 전국운전학원 567개소중 255개소 기설치 ■ 버스내 음주가무행위관련 처벌강화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자동차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최근 대형교통사고 사례 ㅇ ´03. 10. 21 15:45경 서대구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미봉산악회원(30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경북 봉화군 명호면 소재 청량산 도립공원내 매표소 쪽으로 진행 중 운전부주의로 20미터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여 19명이 사망, 12명이 중상을 입음 ㅇ ´01. 7. 24 17:55경 경남 김해시 소재 청산 산악회원(39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경남 진주시 판문동 소재 대진고속도로 151K 하행선 서진주 IC 1km전방 약간 우로 굽은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중 일부 승객의 차내 가무행위 및 핸들 과대조작 등으로 우측 교량 밑으로 추락하여 22명이 사망, 18명이 부상을 입음